(KCR방송=뉴질랜드) 주유한 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사람들의 비용을 종업원의 급여에서 정리한 오클랜드 남부의 한 주유소는 2만 달러가 넘는 벌금과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타카니니 포체스터 로드에 있는 모빌 주유소는 지난 9일 고용관련 위원회로부터 벌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세 이하의 직원 한 명을 포함하여 적어도 두 명의 직원이 주유 대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손님들을 대신하여 급여에서 정리되었으며, 이에 대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홀리데이 패이 미지급 등 열 여섯 개 항목에 대한 위반 내용이 적발되었다.
이 주유소의 주인은 직원들이 친구나 가족에게 공짜로 주유를 하게하였다고 말하며, 이와 같이 처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객의 절도에 대하여 종업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 계약서에 서명이 되었더라도 사실 법적으로 이를 부담하게 할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게는 최고 3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사인 주인에게는 홀리데이 법과 임금 보호법 위반으로 3천 달러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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