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위험하게 만드는 '드론(drones)'을 총으로 쏴 격추시키거나 강제로 붙잡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놓고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7월 12일(금) 뉴질랜드 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항공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비행에 위험을 야기하는 드론을 훈련을 받은 민간항공국(CAA) 직원, 또는 경찰이 붙잡거나 격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운행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면서 항공업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던 이슈였다.
조종사들을 포함해 관제사 등 항공 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드론이 야기할 수 있는 큰 위험성에 비해 기존 법률이 너무 느슨하다면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필 트와이포드(Phil Twyford) 교통부 장관은, 운송수단에서의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험한 드론 비행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컨설팅 안에서는, 국내에서 드론 이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도 큰 만큼 법률 개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장관에게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에 런던 개트윅(Gatwick) 공항은 단 한 대의 드론으로 인해 1000여 편의 항공기 이착륙이 영향을 받으면서 3일에 걸쳐 5000만파운드(NZ$9500만)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드론 소동이 있었는데 현재 민항국 추산으로는 국내에서 28만 명이 드론을 사용 중이며, 이외에도 매년 외국에서 오는 20만 명이 뉴질랜드 하늘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