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스트처치에서 뉴질랜드에서만 자라는 롱핀 뱀장어를 낚시한 후, 망치로 내려치는 CCTV영상이 공개되었다. 보존부는 영상 속의 뱀장어가 롱핀(Longfin) 뱀장어로 보이며, 먹이를 먹고 길들여진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Stuff에서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 월요일, 케임브리지 테라스의 앤티가 보트 선착장 바깥에서 한 남성이 뱀장어를 낚시하면서 함께 한 다른 여성이 건네주는 망치로 뱀장어를 여러 번 내려친 후 비닐봉지에 담았다.
앤티가 보트 선착장 대변인은 그 사건을 알지는 못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몇 차례"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 있다고 말했다.
이 보트 선착장은 인기있는 뱀장어 관찰 장소로 아이들이 먹이를 주며 뱀장어를 지켜보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선착장 아래에 뱀장어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PCA 대변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가진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며, 영상 속의 남성은 동물 복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자를 찾아내고 롱핀 뱀장어의 고통을 예방하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11월 23일, 크라이스트처치 카운실은 에이번 강의 하스퍼 에비뉴 아래에서 피츠제럴드 에비뉴 아래로 흐르는 도시 중심 지역의 모든 카운실 하천 시설에 "낚시 금지령"을 선포했다. 이 금지령은 강에 있는 모든 어류 종과 뱀장어에 적용된다.
보존부의 스펜서 대변인은 뱀장어류를 보호하기 위해 크라이스트처치 카운실에서 금지한 규칙을 매우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고유한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추가 옵션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들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담수 뱀장어에는 롱핀(Longfin) 뱀장어와 쇼트핀(Shortfin) 뱀장어 두 종류가 있다.
롱핀 뱀장어는 뉴질랜드에서만 발견되며, 북 아일랜드의 갈색 키위와 파란 펭귄과 같이 보호 대상이다. 롱핀 뱀장어의 수명은 최대 100년이며, 번식은 한 번만 한다.
쇼트핀 뱀장어는 뉴질랜드 원산지이기는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 및 태평양 제도 일부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이 뱀장어는 보호 어종이 아니다.
야생 동물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호 대상인 토종 동물을 죽이면 10만 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롱핀 뱀장어는 해당 법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소비 또는 과학적 연구의 목적을 위해 뱀장어를 섭취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수천 마리의 뱀장어가 매년 잡혀서 해외로 수출되어 소비되고 있다. 보존부의 스펜서 대변인은 슬프게도 독특한 종에 대한 압박이 롱핀 뱀장어의 개체수를 줄이고 있다며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크라이스트처치 카운실 규정 준수 책임자는 캠브리지 테라스 현장에서의 낚시는 2017년 발효된 크라이스트처치 카운실의 "낚시 금지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이미지 : 롱핀 뱀장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