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를 막아선 차량의 주인을 확인하고자 무단으로 데이터에 접속했던 경찰관이 징계를 받게 됐다.
해당 경찰관은 웰링턴 경찰서 소속으로 당시 비번(off-duty)이었는데, 웰링턴 시내에서 주차 중이던 자신의 차를 막고 있던 차량의 주인을 국가 전산망(national database)을 통해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 번호를 통해 차주의 등록 상황을 확인했던 경찰관은 이후 차주에게 전화해 차를 옮기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독립조사위원회(Independent Police Conduct Authority, IPCA)가 내부 직원의 비리에 대한 경위 조사에 나섰다.
7월 10일(수) 조사위원회는, 이는 경찰의 내부 규정을 어기고 부적절하게 전산망에 접촉한 것이라면서 해당 경찰관을 징계 조치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