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센서스(census) 양식 작성을 거부했던 남성이 법정에서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월 10일(수) 넬슨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넬슨 출신의 오웬 호울리스턴(Owen Houliston)에게 '개인(individual)'과 '주거(dwelling)' 상황 등 2종류의 센서스 양식 기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혐의로 각각 150달러씩 300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그러나 호울리스턴은 이날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는 앞서 지난 5월 15일에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었다.
이날 판사는 피고가 센서스 조사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하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 2018년 3월에 실시됐던 센서스에는 70만 명이나 되는 뉴질랜드인들이 센서스 양식을 아예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 50년의 국내 센서스 역사상 가장 저조한 응답률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 벌금을 선고받은 호울리스턴은 센서스 주무 부서인 '뉴질랜드 통계국(Statistics NZ)'이 전국에서 추적했던 센서스 불응자 60명 중의 한 명이다.
센서스 양식 작성은 관련 법률인 'Statistics Act 1975'에 따라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인데, 이를 어기거나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최고 5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2018년 센서스를 분석한 결과는 오는 9월 23일(월)에 통계국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