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피해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리면서까지 달아났던 남성이 결국 체포를 면치 못했다.
7월 8일(월)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 출두한 테아아후 레티(Teaahu Reti, 46)가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셜리(Shirley) 지역의 조이(Joy) 스트리트에서 경찰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은 것은 지난 6월 21일(금) 새벽 3시35분경.
그러나 그는 정지하지 않은 채 제한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80~90km로 과속해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졸리(Jollie) 스트리트에서는 도로공사장의 울타리를 치고 넘어가기도 했다.
또한 한 주택의 마당을 통해 또 한번 담장과 충돌했으며, 계속해 3번째 담장과 충돌하기 직전에는 여전히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도보로 도주를 계속했다.
결국 그는 경찰견까지 동원된 끝에 토마스(Thomas) 스트리트에서 붙잡혔는데,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원일을 대는 등 끝까지 경찰관들의 속을 썩였다.
그는 정지명령 불복종과 위험한 운전을 한 혐의는 물론 작년 12월 가석방될 당시 내려진 조건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모르핀 소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모두 3가지 이상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그는 오는 7월 29일(월)에 영상으로 다시 법정에 출두해 형량을 선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