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수백 마리의 소들과 송아지, 양들이 부상을 입은 채 또는 질병을 걸린 상태나 임신을 한 상태에서 도축장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새로운 동물 보호법에 저촉되어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10월 새로이 도입된 동물 보호법 규정에 기초 산업부는 비록 그리 위험하지 않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동물들을 이송할 경우 농장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개월 동안 도축장 감독관들에 따르면, 눈에 암이 걸린 소를 비롯하여 뿔이 태어날 때부터 얼굴쪽으로 향한 양, 도축장에서 출산을 하는 소 그리고 쩔뚝거리거나 유선염에 걸린 소 등 모두 431마리의 동물들이 도축장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MPI 관계자는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농장주에게 5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러한 상황은 사전에 치료를 하여 도축장으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농장에서 안락사로 유도되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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