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옆으로 전선이 지나가는 나무의 가지들을 치다가 떨어져 부상을 입은 직원의 고용주에게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의 책임으로 어제 8만 5천 달러의 벌금이 판결되었다.
어제 작업장 안전을 담당하는 Worksafe는 어제 있었던 와이타케레 법정 재판에서 조경 회사의 대표에게 6만 5천 달러의 벌금과 피해 근로자에게 2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이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0월, 나무 가지를 정리하던 직원은 전기톱으로 자른 나뭇가지가 나무 옆을 지나가는 전선 위에 떨어지면서, 전기 감전으로 올라가 있던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어깨뼈가 부러지고 척추와 뇌진탕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Worksafe의 조사에서 고용주는 특히 전선이 가까이 지나는 작업 환경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나무의 높이와 정리할 나뭇가지의 높이 길이, 전선 옆 작업에 철제 사다리 사용 등 안전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내용들을 지적하였다.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하여 Worksafe는 서류화 작업을 고용주들에게 강제로 준비하도록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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