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오클랜드 한인회 제 15대 회장 및 감사 선거 후보자 등록이 5월 17일 오후 5시에 마감되었다.
이번 한인회장 선거 후보에는 변경숙 후보, 조요섭 후보가 등록했으며, 17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 후보자 번호 추첨이 한인회관에서 있었다.
15대 오클랜드 한인회 후보자 번호는 조요섭 후보가 1번, 변경숙 후보가 2번으로 결정되었다. 감사 후보자로는 1번 이주용, 2번 원윤경 후보가 나왔다.
지난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오클랜드한인회 후보자 등록은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제 9.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후보자들은 선거관리 규정 제 11조에 따른 기탁금 2만 달러를 납부하고 후보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선관위에 등록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대상이라고 선관위는 공고를 통해 알린 바 있다.
후보자들이 낸 2만 달러의 선거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선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제외한 잔액은 추후 한인회에 귀속된다. 이는 선관위내규 11조 5항에 따른 것이라고 오클랜드 한인회 15대 회장 감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알렸다.
15대 오클랜드 한인회 투표권자의 자격은 한인회 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며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민족과 그 가족으로서, 뉴질랜드 시민권자,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인 노동 비자 소지자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람, 오클랜드 한인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등록된 자 등이다. 오클랜드 한인회 준회원 등록은 선거 당일 투표 장소에서 가능하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당일 선거인이 제시한 여권과 비자를 근거로 선관위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며 선관위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기록하여 유지한다.
중요한 점은 오클랜드 한인회 회장 감사 투표에서 선거인의 신분은 여권만 인정되며 운전면허증은 불인정하는 것으로 공지되었다. 이에 6월 1일 투표 현장으로 갈 동포들은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여권 지참시 한국 여권으로 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워크비자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영주권 혹은 워크비자 소지자인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워크비자 범주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도 해당한다.)
제 15대 오클랜드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와 관련된 모든 민원 및 질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이메일 ElectionAk@gmail.com으로만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김우식 선거관리위원장은 15대 오클랜드 한인회 회장 감사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노라고 17일 전화 통화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