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들의 꼬리를 관습적으로 잘랐던 한 여성이 유죄 선고와 함께 벌금을 물게 됐다.
5월 13일(월) 와이히(Waihi) 지방법원에서는 이곳 출신의 한 여성이, 로트와일러(Rottweiler) 견종의 강아지 8마리 꼬리를 미국에서 수입한 꼬리 절단용 밴드(docking bands)를 이용해 절단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 2월 5일에 이 여성이 강아지들을 팔고자 사진을 트레이드 미(Trade Me)에 올렸다가 신고를 받은 동물학대방지협회(SPCA)가 조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여성은 생후 이틀이 지난 강아지들의 꼬리를 진통제도 먹이지 않은 채 절단했는데, 조사 결과 그녀는 법규를 모른 채 단순히 로트와일러의 꼬리를 자르는 관습에 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반려동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행위로 수의사나 수의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이 치료 등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동물의 꼬리를 자르는 행위는 작년 10월부터 금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여성은 법이 개정된 후 이 같은 행위로는 처음 기소됐으며, 판사는 유죄 판결과 함께 500달러의 벌금, 그리고 변호사 비용 250달러를 내도록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