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임대한 집의 침실 바닥에 있는 구멍을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Tenancy Tribunal에서는 보상 및 손해 배상금 $9,280를 세입자에게 주라고 결정했다.
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임차인 필립 존 더글라스 템플턴-나이트씨가 렌트하고 있는 오클랜드 북부 데어리 플랫에 있는 침실 2개짜리 별장의 침실 바닥에 있는 구멍에 그의 고양이가 충분히 기어들어 갈만한 크기라는 주장을 인정했다.
이 임차인은 비가 내리면 물이 새서 습기로 인해 마루가 부식하고 구멍이 생겨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바닥 부식으로 구멍이 점점 더 커졌고 카펫이 습하고 곰팡이가 났다고 말했다.
같은 주거 지역의 침실 3개의 집에 사는 수산씨가 집 주인으로부터 두 채의 집을 빌렸고, 필립씨는 그중 하나에 주당 280달러 비용을 내고 거주했다.
필립씨는 수산씨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7번이나 요청했다며, 재판소에 침실 층의 문, 자물쇠 및 걸쇠, 카펫 및 구멍에 대한 수리를 요청했다는 세 건의 문서를 제출했다.
재판소는 필립씨가 처음 이사하면서 바닥의 구멍을 발견해 인스펙션 동안 수산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음을 확인했다.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2년 이상이 걸렸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필립씨는 임대료를 되돌려받기를 원했다.
재판소에서는 수산씨가 필립씨에게 $7780의 보상금을 주고 $1,500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