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고양이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았던 주인이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다.
이번 주 노스쇼어 지방법원에서 열린 니니(Nini)라는 이름의 고양이 주인인 유후아 예(Yuhua Yeh)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는, 고의적으로 아픈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를 물어 9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향후 5년 동안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시키면서 동시에 동물학대방지협회(SPCA)에 555.82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에 SPCA 조사관들이 당시 20살이나 됐던 니니가 왼쪽 눈 안구에 출혈이 동반되는 종양이 달린 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임을 확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주인은 수의사에게 전화를 하긴 했지만 치료비로 인해 니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는데 또한 치료를 위해 데려가겠다는 SPCA 측의 요구도 거절했다.
결국 SPCA는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1999)에 따른 강제권을 발동해 니니를 수의사에게 데려갔다.
그러나 니니는 종양 외에도 관절염과 이빨 질환 등 다른 질환도 많아 끝내 안락사 처리됐는데, 수의사는 고양이가 죽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종양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SPCA에서는 이후 고양이 주인을 기소했으며 이에 따른 재판 결과가 이번에 내려진 것이다.
판결 직후 SPCA 관계자는, 반려동물 입양은 그 동물이 아픈 경우 치료비 부담을 포함해 그 동물의 평생을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반려동물 주인들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