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일부터 뉴질랜드를 여행하기 전에 일부 여행객들은 사전에 전자여행허가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를 발급 받아야 하고 국제방문객보호및관광세금(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 IVL)을 납부해야 한다. ETA 및 IVL은 최대 2년동안 유효하고 복수 방문이 가능하다.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이미지 : 이민성 웹사이트 화면 캡처
뉴질랜드에서 이민업을 하는 최인수 이민법무사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자여행허가와 국제방문객보호및 관광세금에 대해 번역자료를 준비해 알렸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자면제여행자를 위한 ETA와 IVL
뉴질랜드로 여행하기 전에 ETA가 필요한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국제방문객보호및관광세금(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 IVL)을 내야 하는지도 확인 후 지불하는 것이 좋다.
전자여행허가 ETA의 목적은 여행자가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여행자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국경 통관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국제방문객보호및관광세금 IVL의 목적은 여행자들이 이용하는 관광 인프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뉴질랜드에 머무르는 동안 즐기게 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전자여행허가 ETA가 필요한 사람은 비자 면제 국적의 여행자, 비자면제국가또는통과비자면제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오클랜드국제공항을경유시, 유람선승객,호주영주권자 등으로 이 경우에 해당할 경우, 뉴질랜드를 여행하기 전에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전자여행허가 ETA가 필요 없는사람은 여행하기 전에 뉴질랜드 비자 신청이 필요한 자, 이미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나 Endorsement가 있는 외국 여권 소지자, 호주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호주시민권자 등이다.
▲참고 이미지 : 이민성 웹사이트 화면 캡처
그렇다면 전자여행 허가 ETA를 신청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뉴질랜드 여행하기 전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행 허가 ETA는 승인하는데 최대 72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탑승 수속 시 ETA를 소지하지 않으면 뉴질랜드 행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다.
체크인할 때 ETA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시간 내에 요청을 처리할 수 없거나 거부될 경우 탑승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19년 7월부터 전자여행허가 ETA를 신청하고 국제방문객보호및관광세금 IVL을 지불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휴대전화로 앱 다운로드, 웹사이트에서 양식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 ETA는 모바일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비용이 NZD$9이고, 웹사이트 양식을 이용해 신청할 경우에는 비용이 NZD$12이다.
IVL은 1인당 NZD$35이며, ETA와 동시에 부과된다.
▲참고 이미지 : 이민성 웹사이트 화면 캡처
◑ 번역 기사 내용 제공 : 최인수 이민법무사 (uwinemin@gmail.com ☎ 021 380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