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이 제공하는 -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제도 안내

영사관이 제공하는 -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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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개정(법률 제14406,'16. 12. 20. 공포,'17. 12. 21. 시행)에 따라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현지이주자도 해외이주신고대상에 포함하는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시행되어 변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외이주법 시행령여권법 시행령병역법 시행령주민등록법 시행령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거주여권 조항이 삭제되며 거주여권제 폐지(기존에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기존에는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현지이주자(외국 체재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 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지만 이번 해외이주 법 개정으로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있음(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주민등록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세금부과외국환 거래 등 각종 이주와 관련된 국내 행정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거주여권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 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기타 해외이주신고 방법 (신고대상자신청방법제출서류 등)은 아래 링크를 통해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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