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자본이득세(CGT)에 따라, 투자 및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 차익에 대해 28%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해당 정책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투자·임대용 부동산에 적용되며, 가족 주택과 농장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수는 모든 뉴질랜드 국민에게 연 3회 무료 GP(일차의료) 진료를 제공하는 복지 재원으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자본이득에 과세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급등해왔다. 기존 ‘브라이트라인(bright-line) 규정’은 단기 보유매도 차익에 한정했으나, 이번 제안은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일괄 정률(28%)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변화다.
딜로이트(Deloitte) 세무 파트너 로빈 워커는 “2027년 7월 정책 시행 시점에 부동산의 기준가를 확정하고, 매각 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 일부가 세금 대상이 되는 중대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다른 부동산의 이익과 상계(이월공제)할 수 있다는 점은 일정 부분 완화책이라고 평가했다.
코어로직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켈빈 데이비슨은 “자본이득세는 주택가격의 폭등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과거 국제 사례를 보면 세금이 부과돼도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은 오르는 경우가 많다”며 “금리 하락, 토지공급 부족과 같은 과거 폭등 요인이 이미 완화된 만큼 향후에는 상승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정책은 ‘실현 시점 과세’ 구조로 설계돼, 보유 중에는 과세하지 않고 매도시점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워커는 “연간 자산세(wealth tax)보다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제안은 세입자와 근로소득자, 투자소득자 간의 공평 과세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2026년 총선을 앞두고 뉴질랜드 내 주택 정책의 오래된 논쟁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Source: N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