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식품안전국(NZFS)은 밀, 보리, 귀리의 글리포세이트 최대 잔류허용치(MRL)를 기존 0.1mg/kg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농업 현장에서 글리포세이트 사용 방식이 변화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곡물이 인간 소비용일 경우 작물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만 글리포세이트 사용이 허용되며, 수확 직전 직접 사용은 금지된다.
마른 완두콩의 경우 잔류 허용치는 6mg/kg으로 설정해 호주, 유럽연합(EU), 영국(UK), 미국(USA)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결정은 수천 건의 의견 수렴과 관계자 협의를 거쳐 내려졌으며, 소비자 안전과 수출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글리포세이트는 농작물 해충과 질병 관리를 돕는 필수 농약으로, NZFS는 안전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국제 기준과 비교했을 때 뉴질랜드의 잔류허용치는 동등하거나 더 엄격하다.
자세한 내용과 국민 의견 제출은 NZF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참여는 2025년 12월까지 계속된다.
Source: M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