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언론에 대해 "교포", "교민" 대신 법정용어인 "재외동포"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외동포청 대변인실은 21일 언론사 등에 보낸 협조 요청문에서 "우리 정부는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 제정과 2023년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외동포'라는 법적 개념을 확립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 가운데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등을 의미한다.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보도 시 '재외동포'라는 법정용어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기간 재외동포들의 응원 모습이 집중 보도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포, 교민 등의 표현보다는 재외동포라는 법정용어 사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