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는 접수 후 1 주일이면 대개 나옵니다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는 접수 후 1 주일이면 대개 나옵니다

0 개 1,414 권태욱변호사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세 단계 작업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고용주가 진행해야 하고, 세 번째는 직원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 작업 중에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의가 필요한 것이 잡 체크입니다. 

고용주 인증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면 거의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승인됩니다. 저는 접수한 지 두 시간 만에 승인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받은 것은 많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워크 비자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접수 후 1주일이내에 대개 나옵니다. 더 빨리 나오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가장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것이 두 번째 단계인 잡 체크입니다.


잡 체크가 까다로운 이유는 두 가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 중에서 그 자리에 취업할 사람을 찾으려고 진정으로 노력을 했는데 성공하기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잡 오퍼를 줘서 워크 비자를 신청할 사람이 잡 체크 때 제시했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잡 체크 신청을 할 때는 고용광고 결과, 잡 오퍼, 그리고 고용계약서 양식을 제출합니다. 

이 세 문서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주의가 필요한 것이 고용광고입니다. 


광고는 고용주가 Seek나 Trade Me에 게재하면 됩니다. 

광고를 14일 이상 게재하도록 이민성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종료된 다음에 잡 체크를 신청해야 합니다. 

광고가 아직 게재되고 있으면 잡 체크 신청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Trade Me에 광고할 때는 30일짜리 Bronze listing이 아니라 7일짜리 Basic listing을 두 번 계속해서 게재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용광고를 할 때는 광고 문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는 조건을 광고문안에 제시하면 이민성에서는 그것이 특정인에게 워크 비자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문턱을 높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고용광고에는 근무시간, 급료, 경력, 자격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들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 이상의 까다로운 것이면 안됩니다. 또, 나중에 워크 비자를 신청할 사람은 고용 광고에 나온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매니저를 채용한다고 광고하면 나중에 워크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많은 교민 분들이 탤런트 비자나 에센셜 워크 비자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업에 대해서만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로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시고, 셰프나 매니저로 잡 오퍼를 줘야만 고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키친 핸드 잡 오퍼로도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인증을 받을 때 일을 맡았던 변호사나 법무사가 잡 체크까지 대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단순하고 쉬운 고용주 인증은 본인이 직접 수행하시거나 다른 분을 통해서 받으셨던 분들도 까다롭고 주의가 필요한 잡 체크 신청부터는 제게 의뢰하시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고용주 인증, 잡 체크, 워크비자 등 신청 수임료와 이민성 접수비 


신청 내용

변호사 수임료

이민성 접수비

고용주 인증 (5인 이하 고용)

  $600 + GST  

$740

Job Check

$900 + GST  

$610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900 + GST 

$750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번역료, 신체검사비 등은 별도입니다.


일반 법률상담, 소송 대행, 협상 대행 등 수임료: 1 시간 당 $300+GST 


전화 상담 수임료: 기본 (1분부터 30분까지) $100+GST, 그 이후는 1 시간 당 $300+GST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이메일: taekwonlawyer@naver.com

카톡 아이디: twklaw


  • 모든 업무는 비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일요일과 공휴일은 전화 문의나 업무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Total 3,977 Posts, Now 1 Page

유아교육, Health & Wellbeing(…
NZTC | 조회 17,065 | 2021.11.19
NCEA 12학년 물리
에임하이 | 조회 324 | 202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