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신청 이제는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제61조 신청 이제는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0 개 1,395 권태욱변호사

(사진 설명) 2021 특별영주권 신청자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내국인 대우 학생비자를 또 하나 발급 받았습니다.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비자가 만료된 후(그러나 출국명령은 받기 전)에 임시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제61조 신청(s.61 Request)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자 생활 자금 액수가 인상 되었습니다.

기존: 연간 $15,000

신규: 연간 $17,000 또는 $20,000 (교육과정에 따라 차등)


비자 신청 대행 수임료 안내 (2022년 7월 23일이후)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1,200 + GST 

고용주 인증 (기본형, Job check 포함  )

  $1,800 + GST  

Partner Work Visa 

$1,500 + GST

Partner Resident Visa

$1,800 + GST

학생비자

$360 + GST


* 이민성 접수비,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번역료, 신체검사비 등은 별도입니다.

* 재심 청구 및 항소: 1 시간 당 $360+GST 

* 전화 상담: 기본 (1분부터 30분까지) $120+GST, 그 이후는 1 시간 당 $360+GST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이메일: taekwonlawyer@naver.com


* 모든 업무는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 일요일은 전화 문의나 업무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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