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영주권. 우찌 이런 일이!

특별 영주권. 우찌 이런 일이!

0 개 2,295 권태욱변호사

성경 말씀에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더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021 특별영주권을 받으신 분은 제 의뢰인들 중에 거의 맨 마지막으로 신청을 접수하신 분입니다. 5월 17일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접수한 수많은 분들을 다 제치고 (저를 통해서 신청한 분들 중에서) 1 번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비자 발급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을 때 그 분은 추가서류 안내를 하려고 전화를 했나보다 하고 긴장하셨더랍니다. 그랬는데, 영주권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잊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승인 통지를 받지 않으신 분들께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성 홈 페이지에 나와 있는 Under assessment, gathering information 등의 심사 진행 상황 안내 문구는 승인 예정 시간까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민성에서 약속한대로 금년 중으로 비자를 주겠거니" 하고 잊어버리고 생업에 열중하고 계시면 오늘 영주권 비자를 받으신 제 의뢰인처럼 예상치 못한 때에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이민성 접수비를 올린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네요. 내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mmigration.govt.nz/documents/media/changes-to-fee-and-levy-rates-2022.pdf


고용주 인증과 워크비자 업무에 대한 제 수임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800 + GST 

고용주 인증 (기본형, Job check 포함  )

  $1,200 + GST  


* 이민성 접수비,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번역료, 신체검사비 등은 별도입니다.


* 일반 법률상담, 소송 대행, 협상 대행 등: 1 시간 당 $300+GST 

* 전화 상담: 기본 (1분부터 30분까지) $100+GST, 그 이후는 1 시간 당 $300+GST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이메일: taekwonlawyer@naver.com


* 모든 업무는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 일요일은 전화 문의나 업무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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