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즐겁게 지내십시오.

성탄절 즐겁게 지내십시오.

0 개 1,535 권태욱변호사

저는 12월 27일부터 다시 업무를 시작해서 다음 주 내내 일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4일까지는 국정공휴일이니까 쉬고, 그 이후에는 계속 휴가없이 쭈욱- 계속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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