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일 이민성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9월 2일 이민성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johngo376
3 3,428 권태욱변호사

2021년 9월 2일 이민성에서 공지한 내용 중 우리 교민들께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해외에 체류중인 영주권 비자 소지자의 입국 마감 시한 연장

2021 8 25일부터 2022 9 10 사이에 입국 시한이 마감되는 영주권 비자 소지자들은 입국 마감 시한이 2022 9 11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해외 체류 영주권비자 소지자 입국 제한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비자를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뉴질랜드에 입국하려면 국경봉쇄 예외 조치대상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국경봉쇄 예외조치 대상자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예외조치 대상자 인정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taekwonlawyer@naver.com 으로 연락 주십시오.

단기비자 (워크, 학생, 또는 방문 비자) 소지자들 중에서 비자 기간 만료가 임박한 분들은 라인으로 추가 비자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지금은 종이 신청은 접수도 없고, 진행도 하지 합니다 .

라인으로 접수할 있는 비자의 종류는 다음 주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our-online-systems/applying-for-a-visa-online/immigration-online

종이 신청을 제출했지만 접수 확인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민성 심사관들이 사무실로 돌아가게 되면 해당 신청서류가 수취된 날을 기준으로 접수를 것입니다. , 제출한 서류가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소급해서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중간(Interim) 비자도 역시 날짜를 소급해서 발급될 것입니다.  

 지금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만료되는 사람이 이미 다음 비자를 종이 신청서로 신청했고, 해당 신청서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사람의 비자 신청은 종이 신청서를 이민성의

권태욱변호사
(위의 마지막 문장에서 계속입니다) 지금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곧 만료되는 사람이 이미 다음 비자를 종이 신청서로 신청했고, 해당 신청서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의 비자 신청은 종이 신청서를 이민성의 택배접수실에서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접수될 것입니다. 그런 비자 신청자에게는 중간비자(Interim Visa)도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발급될 것입니다.
이미 종이 신청서를 제출한 분들도 온 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에는 온 라인 신청을 하실 것을 이민성에서는 권장합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제출한 신청은 이민성 심사관이 사무실에 돌아가면 두 개를 통합해서 심사할 것입니다.
 조건변경 신청은 이메일 접수도 안 되고, 아직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민성에서 온라인 접수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이민성에서 공지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Immigration Contact Centre (ICC)에 연락하셔서 대처 방안을 의논하십시오.
만약 코비드19 제한조치 때문에 필수 구비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은 일단 준비된 서류만 온 라인으로 먼저 접수하고, 왜 그 필수 구비 서류를 준비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이민성에 알려주십시오.
오픈 워크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고용주가 지정된 워크비자(예를 들면 에센셜 워크 비자)를 신청하면, 그 중간에 받는 비자(Interim Visa)는 워크비자가 아니라 방문비자와 같은 조건이 될 것입니다. 즉, 지금 갖고 있는 오픈 워크비자가 끝나고 새로 신청한 에센셜 워크비자(또는 다른 워크비자)가 발급될 때까지는 취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분은 Employment Visa Escalations process 적용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코비드 19 경보 조치 때문에 주 30시간의 최소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워크비자 조건을 위반했다고 간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로움이다
안녕하세요,
이미 paper application 으로 한달전에 에센셜 비자 지원한 상태이고 8월 말에 비자 만료되고 인터림 받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재신청 가능할까요? 아님 그냥 록다운 끝나고 이민성 정상 업무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권태욱변호사
지금 갖고 계신 Interim Visa가 취업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Essential Work Visa를 받으시는 게 좋겠지요. 이번에 이민성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추가로 online 신청을 하거나, Employment Visa Escalation process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Immigration Contact Centre에 연락하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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