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이민성에서 발표한 비자 신청 및 심사 진행 관련 변동 사항

8월 30일 이민성에서 발표한 비자 신청 및 심사 진행 관련 변동 사항

3 2,761 권태욱변호사

8월 30일 이민성에서 발표한 비자 신청 및 심사 진행 관련 변동 사항

1.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새 에센셜 워크비자를 2021년 8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성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2. 이민성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민성에 도착한 문서로 된 비자 신청서류들은 보안과 비밀유지를 위해서 집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온라인으로 신청한 아래 비자들은 계속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order Exceptions 

Essential Skills work visas 

Work to Residence visas   

Partnership visas (temporary and residence)    

Post-study work visas   

Student visas   

Visitor visas   

Section 61 requests 

4. 만약 지금 갖고 있는 비자의 만료가 임박했는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거나, 문서로 신청한 비자의 접수가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Immigration Contact Centre로 연락하도록 이민성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5. 뉴질랜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했다가 기각된 단기비자의 재심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각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는 조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6. 워크비자 신청자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분들은 신속처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compelling personal circumstances

humanitarian factors, and

matters of national interest.

위 내용을 번역하면, 1. 절실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2.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뉴질랜드의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경우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가지 이유 중 하나만 있으면 신속처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처리 요청은 고참 심사관들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이 확인하고 검토해서 접수한 날부터 5 working days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이 신청은 이 신청을 위해서 별도로 마련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야합니다. 

그 주소는  EmploymentVisaEscalations@mbie.govt.nz 입니다. 






바람분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새로움이다
새 워크비자법 바뀔당시 온라인 지원이 안되어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서 지원한 경우는 록다운이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가요?
권태욱변호사
Immigration Contact Centre에 연락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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