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이민법 변경] 5월부터 초청장 발급 시작

[부모초청 이민법 변경] 5월부터 초청장 발급 시작

0 개 2,827 제리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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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운 부모 초청 이민법이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2월 24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부모초청 이민에 대해서 이민법 관련 조항이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민법은 2월 24일 변경되지만 실제로 변경된 이민법에 의해서 첫번째 초청장 발급은 5월에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부모초청 영주권은 기술이민과 비슷하게 먼저 부모초청 이민 의향서 (Parent Category Expression of Interest)를 먼저 신청을 하고 이민성에서 조건에 맞는 신청자에게 초청장(Invitation) 을 발급하고 초청장을 발급 받은 사람에 한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이미 부모초청이미 의향서를 접수해서 대기중에 있었던 분들에게는 이번에 새로 변경된 이민법에서 2가지 옵션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모초청 이민 의향서를 업데이트 해서 계속 진행하거나 혹은 철회 결정을 하면 이민성 신청비를 돌려주게 됩니다.

 

 

새로 변경된 이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초청하는 성인 자녀의 혹은 성인 자녀와 그 배우자의 기준연봉 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문의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우선 기준 연봉에 대한 조건이 초청장을 받은 시점에서 반드시 최근 3년의 연봉 중 2년 이상이 기준연봉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준연봉의 조건은 서포트 하는 부모의 숫자가 증가 할 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먼저 첫번째로 성인 자녀의 정의는 친부모나 혹은 가디언이나 입양을 통해서 법적인 부모에 해당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최대 6명까지 부모초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는 친부모가 아니기에 이런 경우 성인 자녀의 배우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이런 경우는 본인인 수입증명만으로 서포트가 어려운 경우는 배우자와의 조인트 인컴으로 증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입 증명은 IRD에 신고된 세금만을 이번 부모초청 이민에서는 인정합니다.)

 

이민성에 요구하는 기준 연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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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부모님 초청하는 경우에는 (1) 테이블의 연봉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1명을 초청하는 경우는 연봉이 106,080불 이상이면 되고 2명인 경우는 159,120불 이상이면 됩니다.

만약 입양을 통해서 친부모와 양부모 4명을 초청하는 경우는 265,200불 이상의 연봉 조건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이 연봉 기준은 뉴질랜드 미디언 수입 (Median income)을 기준으로 정의가 내려 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1명의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최근 3년의 연봉에서 106,080불/ 104,000불/ 101,046불 의 3개의 연봉중 2개 이상을 반드시 넘는 연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합산한 연봉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2) 테이블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양쪽의 부모님을 다 초청할 수도 아니면 한쪽의 부모님만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기준 연봉이 1명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159,120불 / 156,000불/ 151,569불 중 2개 이상을 넘는 합산 연봉이어야 합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 가장 큰 요구조건인 기준 연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리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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