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nership 영주권 승인 사례 ~~~

~~~ partnership 영주권 승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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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인 정동희입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 홈피 www.mirae.co.nz 에 올린 승인소식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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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걸리긴 했으나, 받은게 어디입니까??
요즘 이민부와 아시안 커뮤니티 간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파트너쉽에 대한 이민법입니다.

인도 커뮤니티는 거의 활화산수준입니다. 문화 특성상, 동거를 하기 전에 결혼부터 하는데 이것을 예외적으로 안 봐주고 무조건 살아야만 한다는 조항을 전체 이민관들에게 훈령으로 내려보낸 것에 대해 인도 커뮤니티는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특정당이 있지요. 특정당의 특정 정치인은, 아예 대놓고 디스합니다. "마을 전체를 그냥 다 이주하려거든, 당장 비행기타고 본국으로 돌아가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나 나아가 영주권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도 아시안에게 승인이 난다는 것은, 심사기간이 기냐 짧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승인이 나는가 안 나는가의 문제로 봐야 본질을 읽는 것입니다.

A님의 파트너쉽 영주권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중간에, 일반적으로 그렇듯, 추가서류요청을 받고 착실하게 잘 보완한 결과, 승인, 영주권 승인입니다!!

결혼식, 혼인신고, 동거기간, 증빙서류의 다양성 등등이 큰 영향을 끼치는 파트너쉽 영주권 및 오픈 워크비자~~~는 저희 오랜 전통의 (주)미래의 정동희이민법무사에게 맡기셔야 좀더 편안하게 승인까지 쭈욱 가실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

믿고 맡겨주신 A님과 뉴질랜드 파트너 B님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축하 축하인사 드려요!! 영원히 행복하셔요!!

한국에서도 수원,서울 다니면서 출장상담차 바쁜
이민법무사 정동희

카톡 nz1472

한국폰 010 3285 9490

뉴질랜드 사무실 09 442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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