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주만에 파트너쉽 영주권 승인 받은 실제 사례의 비결 **

** 6주만에 파트너쉽 영주권 승인 받은 실제 사례의 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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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생활만 10년째 하고 있는 정동희이민법무사입니다. 물론, 법무사 이전부터 쭈욱 이민컨설팅을 해 왔던 것, 다들 익히 알고 있으십니다 ^^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에 대한 컨설팅, 제가 많이 다루는 분야지요.

 

오늘, A님의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가 접수 6주만에 완료되면서 승인이 났습니다.

이 분은 예전에 같은 카테고리의 워크비자가 기각된 적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사천리 승인된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년이면 21년차가 되는, 저 이민전문가 정동희이민법무사만의 승인 비결을 전격 공개합니다.

 

*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애초부터 150%,200%의 서류를 제출한다!

* 아주 사소한 실수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하여 신청서 작성및 서류에 대한 정밀검토를 한 후에 제출한다!

* 접수후 발생할 수 있는 그 모오든 시나리오를 만들어 신청자와 함께 고민해 보고 미리 준비를 한다!

* 각종 서류의 유효기간을 철저히 스크리닝하여 이민관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오래 걸릴수 밖에 없는 서류에 대해서 스케쥴링을 잘 하여 접수시기에 맞추는 동시에, 접수시 제출 못하게 될 서류가 있다면 기가 막힌 작전을 짜서 실행한다!

* 과거의 그 모오~~든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여 이민부에 기 제출한 정보와 서류와, 이번에 제출하게될 정보와 서류간의 일관성을 잘 이끌어 내면서 모순되지 않는 진술 및 증빙서류가 되도록 한다!

* 이민관의 심사중에 비상식적이거나 너무 하다 싶은 경우, 베테랑 이민법무사의 그간의 노하우와 경험 등을 살려 슬기롭고 지혜롭게, 스마트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 성실과 성의를 가지고 이민관의 심사를 대한다!

* 두 번 일하지 않도록 한 번에 잘 한다! - 첫 인상이 중요하고, 두번쨰 인상도 중요하고, 그 모오~~든 인상이 중요하다!

 

한편, A님보다 더 일찍 신청하였으나 아직도 진전이 미미한 B님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지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에, 너무 과하다 싶을때 저희가 이민부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항의를 하도록 하지요!!

2018년 한해도 저와 저희 회사 (주)미래 가 튼튼히 자리를 지켜올수 있었던 것은 그 모오~든 A,B,C,,,,등등의 고객들 덕분이랍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사격해 주시는 예전 고객분들의 사랑과 신뢰 역시 늘 감사드리지요!!

 

내년에도 저희의 이민컨설팅은 변함없이 쭈욱 갑니다!!

 

www.mirae.co.nz

(주)미래 대표이사

정동희 공인 이민법무사(제 200800757호)

카톡 nz1472

한국지사 010 3285 9490

뉴질지사 09 442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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