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post-study" 이민법 개정요약

유학생 "post-study" 이민법 개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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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유학생 관련 Post- Study 의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요점만 정리 하겠습니다.

 

 

 

1. 이번의 정책은 2018년 11월 26일 부터 적용됩니다.

 

2.  Employer-assisted post-study 항목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3. Level 4-6 그리고 Level 7 는 기존의 1년 오픈 워크비자 취득 가능

 

4. Level 4-6 그리고 Level 7 오클랜드 이외 지역으로 2021년 12월까지 학위 취득자는 2년 오픈워크비자 취득 가능

 

5. Level 7(학사학위), 8 (대학원) 또는 그 이상의 학위 3년 오픈워크비자 취득 가능, 단 배우자 및 자녀의 혜택은 학위가 장기 부족직군에 포함된 학위만 가능

 

 

위의 내용은 저희 윤성식 변호사의 자문으로 올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하시면 이메일 또는 문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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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기존에 employer assisted를 소지한 사람은 11월26일 이후에 어떻게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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