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비자를 받으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을까? 뉴질랜드 비자 심사의 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크비자와 영주권은 신청 시 확인하는 부분과 심사의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워크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동일한 경력과 서류만으로 반드시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뉴질랜드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워크비자를 신청하는 단계부터 그 이후의 영주권까지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워크비자와 영주권 심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요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크비자 신청에서는 해외 경력에 대해 비교적 간단한 확인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 신청에서는 뉴질랜드에서의 경력이 신청 조건과 관련되는 경우, 실제 업무 내용이나 근무 상황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몇 년 동안 근무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신청하는 직종과 실제 업무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비자를 문제없이 받았다고 해서 영주권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워크비자에서는 지금까지의 경력과 경험이 해당 포지션에 적합하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 심사에서는 신청하는 카테고리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금까지의 학력, 경력, 그리고 현재 업무와의 연관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
“졸업 후 어떤 일을 해왔는지”
“현재 업무와 지금까지의 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 개인의 경력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현재의 일자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력·경력·현재 업무를 함께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Job Description(직무기술서)은 비자 신청에서도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워크비자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Job Description으로 신청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에서는 실제 업무 내용이 신청 조건과 관련되는 경우, 더욱 자세한 Job Description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책이나 직종명이 같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업무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직책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Job Description이 일치하는지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워크비자 신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자 본인과의 Interview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영주권 신청에서는 상황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나 고용주와의 Interview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Interview에서는,
“평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등 제출한 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 상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만 준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Interview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Hanna Consultant에서는 필요한 경우 Interview 준비까지 함께 서포트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에서는 신청하는 카테고리에 따라 영어 능력에 관한 조건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일정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 등의 자격을 통해 IELTS와 같은 영어시험 결과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영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내용이나 심사 과정에 따라 영어 능력에 대한 추가 증빙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 대학교를 졸업했으니 영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신청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크비자와 영주권은 목적도 다르고 심사 기준도 다릅니다.
따라서,
“워크비자를 받았으니 이대로 계속 일하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
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에서는 경력, 학력, 실제 업무 내용, Job Description, 영어 능력, Interview 등 다양한 부분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확인되는지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은 일단 워크비자만 받으면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먼저 뉴질랜드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가 뉴질랜드 영주권이라면 워크비자를 받은 후에 처음 영주권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전부터 향후 가능한 영주권 루트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경력을 쌓을 것인지,
자신의 학력과 기존 경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따라 향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anna Consultant에서는 15년 이상의 뉴질랜드 유학 및 비자 서포트 경험을 바탕으로 유학, 워크비자부터 영주권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어떤 영주권 루트가 가능할까요?”
“현재 하고 있는 일로 영주권을 목표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향후 뉴질랜드 영주권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Hanna Consultant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한나 컨설턴트 첫 30분 온라인 상담 무료!
KAKAOTALK: viviannam
Email: hanna-nz@hotmail.com
Phone: 096006168(NZ)
HP: https://www.hannaconsultant.com/ko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hannaconsultant_nzkr/
Naver Blog : https://blog.naver.com/hannaconsultant
한나컨설턴트는 15년의 신뢰와 실적을 자랑하는 뉴질랜드 유일의 유학·이민·비자 전문 회사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사무실에 상주하며, 안심할 수 있는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본,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각국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진행하며, 유학·이주·취업·비자 신청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뉴질랜드 내에서 유일하게 취업 알선 업무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이민 자문가 및 대학 강의 경력 보유)가 상주하고 있어, 법적인 측면에서도 안심하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