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영주권 신청, 인터뷰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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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대학에서 Bachelor/Master를 졸업하고, Post Study Work Visa 3년을 취득.
“3년이나 있으니까 여유 있겠지! ”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또한 영주권 심사에서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주권 심사에서는 인터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NZ Immigration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민성 규정에 맞는 Job Description을 작성하고, 시급 기준을 충족하며, Job Offer를 받는 것은 영주권 신청 조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자 본인과 고용주에게 인터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왜 영주권 신청에서 인터뷰가 진행될까요?
1. 영어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 영어 실력도 직접 확인됩니다.
담당 이민관이 신청자의 영어 실력에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IELTS 6.5 이상의 추가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뉴질랜드 대학원을 졸업했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가족 전체의 영주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의 영어 실력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 뉴질랜드의 잘 갖춰진 사회복지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영주권은 Temporary Visa가 아니라, 뉴질랜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NZ에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며, 정부는 그 부담을 신중하게 심사합니다.
NZ의 영주권자,시민권자 주요 사회보장 제도
・NZ Super(연금)
한국처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거주 조건을 충족한 65세 이상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연금수급 대상입니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단신자는 2주마다 약 $1,110, 세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Jobseeker Support(실업수당)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생활을 지원합니다.
・Working for Families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세액공제입니다.
・Accommodation Supplement
주거비 보조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갈 경우, 수업료는 정부의 StudyLink를 통해 학교에 학비가 직접 지급됩니다. 부모의 부담은 없습니다.
등등
3. 신청자와 고용주에게 각각 별도로 인터뷰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Job Offer가 신청 조건이기 때문에, 신청자와 고용주 각각에게 1시간 이상의 인터뷰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여기에는 다 적을 수 없습니다.
■ Post Study Work Visa의 3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영주권 취득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1. 취업에 시간이 걸립니다
학력이나 경험이 있어도, 영주권 조건에 맞는 직장을 바로 찾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2. Median wage(임금 기준)를 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취업 후 바로 Median wage 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좋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포지션이나 회사의 규모,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3. Resident Visa의 심사 기간은 보통 1년 정도를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신청자가 한번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할수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두 번 신청하는 것도 고려하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년은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아슬아슬한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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