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워크비자와 영주권 이민 심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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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워크비자와 영주권은 이민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워크비자를 취득했다고 해서 영주권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경력 심사 방식
워크비자에서는 해외 경력이 비교적 간단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 신청에서 뉴질랜드 내 경력이 신청 조건과 관련되는 경우, 해당 경력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확인됩니다.
2. 경력과 학력의 관계
워크비자에서는 경력이 해당 포지션과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 신청에서는 담당 이민관의 개인 판단기준에 따라 경력과 학력의 관련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Job Description의 차이
워크비자 신청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Job Description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 신청에서는 매우 자세한 Job Description이 필요합니다.
4. Interview의 차이
워크비자 신청에서는 일반적으로 Interview가 없습니다.
반면, 영주권 신청에서는 많은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고용주와의 Interview가 진행됩니다.
5. 영어성적의 차이
석사, 학사를 뉴질랜드 에서 졸업하면 아엘츠 성적 필요없이 영주권 신청가능합니다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담당 이민관이 영어실력에 의심을 느끼면 아엘츠 6.5성적을 급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한나컨설턴트는 Interview를 포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리: 워크비자는 영주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내용은 뉴질랜드 워크비자와 영주권 이민 심사 차이의 일부입니다.
영주권 신청에서는 여기서 모두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확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워크비자를 취득했다고 해서 그대로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과 회사의 상황에 맞춘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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