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비 반환문제

본드비 반환문제

8 4,406 래빗
랜드로드가 한국인입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계약일보다 한달 일찍  주인동의하에  이사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본드비를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나중에  입금해  주겠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본드비는  예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주인은  예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본드비 예치안 하셨냐고 하면  익스펙션할 때  다른  트집을 잡아
본드비를  엄청 작게  돌려주면 저는  제  본드비  나머지를  전혀 못  돌려받는지요? 제가  너무 먼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이사간  후에  본드비  돌려받을려면  어떻게  할까요?이사날짜가  이주일 남았습니다  많은 방법 도와  주세요  벌써  샤워부스 물 내려가는데 프라스틱 깨졌다고 플러머 불러  180불 저한테 받았갔습니다  남편없이  힘드네요
cc11jj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집주인이 bond lodgement를 첨부터 안했다면...글쎄요... 이게 tenancy services에서 도움 받으 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웹사이트는 드릴게요 http://www.tenancy.govt.nz/.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콩콩
제 생각은요
집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고칠것 있으면 미리고친후 인스팩션을 받고 본드비 반환받고 이사하시면 어떨까요
살면서 고장낸것은 고쳐줘야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건 이야기하셔서 조율하시구요
플러머한테 들어간 돈이 비싸다는것인지 안고쳐야할곳을 고쳤다는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본인이 불러서 고치면 그럴걱정 없지요
집주인이 미리 이사하게 양해 해주셨다는데 본드비 예치안했다고..ㅠㅠ
NZDavid
자세한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귀하께서 사정이 생겨서 한 달 일찍 이사가는 것에 대해 주인이 동의를 해 준 것은 주인이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일단 랜드로드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2. 본드비를 예치하지 않은 것은 분명 주인이 바르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정리하셨어야지, 이제 나갈 때가 되어서야 고민을 하시니 귀하께서도 바르게 일처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3. 본드비는 마지막 인스펙션을 한 다음에 주는 것이 당연한데, 미리 당겨서 주인을 나쁜 사람이 될 것으로 전제해 놓고 글을 올리신 것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트집이 아니라 주인 입장에서 변상 받을 것은 당연히 변상 받는 것이지요.
4. 샤워부스 물 내려가는데 플라스틱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파손한 것에 대해서 변상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지요.
5. 위의 이야기들은 남편이 없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해 보면, 랜드로드가 본드비를 예치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잘못이지만, 나머지 것에 대해서 2주 후에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은 먼저  고민하면서 랜드로드를 나쁜 사람처럼 표현하신 것은 과한 것 같습니다. 랜드로드는 한 달 일찍 이사를 양해해 준 것으로도 이미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오히려 랜드로드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랜드로드를 대변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저도 테넌트입니다. T T
영이네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본드비는 살던곳에서 이사후 주인과 테넌트가 만나서 집에 이상이 없으면 서류에 싸인한후 돌려주는것이니 아직 이사도 나가지 않은상태에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너무 성급합니다.
만약 집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비가 필요하면 본드비에서 제하고 주는것이니까요.
본드비 예치 안한것은 잘못이지만 ... 주인이 돌려주기만 하면 큰 문제 아닐겁니다..
만약 이를 악용해서 ... 쓸데없는 트집을 잡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그때는 문제 삼으셔도 됩니다..
일단 너무 걱정마시고 주인이랑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momoyo
두번째 분 댓글 에 나와있는곳이 본드비 관활하는곳이니다
집주인이 본드비를 예치하지않았을경우 벌금2000불입니다
법으로정해진 것입니다 그예치금 이자로 세입자의권익을 위해사용하고있습니다
쟈스프리
NZDavid 님 말이 정답입니다.
한달 일찍 나가는것 동의 해준것이,글  쓴 분은 아무것도 아닌것 같겟지만,,정말 고마와하셔야 하는개 맞습니다.
파손 돤것 고쳐 주셔야 하는것도,주인이 정당하게 지불한것이면, 당연히 맞습니다.
설마 안고쳐주고 나갈려고 한건 아니시죠??
Dave
제 경험엔 집주인이 받는 정부수당이 줄어든다고 렌트소득신고 안하고 본드비도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테넌트도 워크비자나 유학생부모만 받구요.  영주권받아서 렌트보조신청하려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에이젼트에게 문의하니 본드비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건 불법이며  본드비로써 효력이 없다고 남은 기간 본드비만큼의 렌트비는 안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 본드비는 주인 맘대로 하는 돈이 아님을 아시고 당당하셔도 될듯 합니다.
NNKK
그러면, 랜드로드가 사는 집에 플렛으로 들어온 경우는, 랜드로드가 본드비 trust 안넣으면 불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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