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뉴질랜드 노령연금을 받고있는데 한국에 1년 정도 거주예정

현재 뉴질랜드 노령연금을 받고있는데 한국에 1년 정도 거주예정

9 4,418 Hoyoba

한국으로 온지는 5개월정도되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통장으로 연금을 풀로 받는중)

그런데 치료목적으로 1년정도 한국에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 30주 이상 거주시 그동안 받았던 모든 연금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5개월째 되는 지금 한국과 뉴질랜드 연금 사회보장제도로 신청하면 조정하여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이 연금을 신청하면 기존 5개월동안 받았던 연금도 조정하여 환불해줘야하는지요?\

아니면 5개월동안 풀로 받았던 연금은 그대로 킵 하고 이제부터 받는 연금만 조정하여 계속 받을수있는것인지

너무 궁금하여 글남깁니다.


경험이 있으신분 글 부탁해요.

보통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장기거주예정으로 떠나기 1달전 신청하면 조정하여 계속 노령연금 받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때 신청하지 못했고 5개월이 지난후 한국에서 뉴질랜드연금 신청하려합니다.

nzland91
현재 5개월째 거주중이고 치료목적으로 한국에 있고  6개월 이상 머물기를 알리기 하면 됩니다.  travelling oversea for more than 26 weeks & over
Super NZ pay 는 ,  한국에 방문 전, 질문하면 되는데  연금도 일부 benefit 은 환불이 필요합니다. email 로 알리세요. 한국에서 연금신청하기  국제팀 , email 로 신청하세요. 
가족/ 보호자가  한국에 있는  65세 이상 연금받기 중인 회원님들이 4개월 이상 한국에 여행 , 수술 , 사업차 방문시  , email 보내드렸습니다. 일주일 5일안에 답이 옵니다.  benefit 관련 질문 , 답장을  못받고 안될때는 www.nzworld.co.nz 을 통해  문의주세요  국제서비스팀과 연결됩니다. .
수신제가
외 1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출국한 지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소급 적용을 받거나 기존에 받은 연금을 ‘그대로 키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과다 지급된 연금을 환수당할(추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첨부하신 글 작성자분은 뉴질랜드 사회보장부(Work and Income / MSD) 규정을 크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30주 이상 해외 체류 시 전액 환불'의 진짜 의미
뉴질랜드 수퍼에뉴에이션(NZ Super,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거주자를 위한 연금입니다.
 일시적 해외 체류 (26주 이내): 출국 전 통보하거나 조건 충족 시 정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6주~30주 초과 체류: 뉴질랜드로 돌아오지 않고 해외 체류가 30주를 넘어가면, 뉴질랜드 정부는 이를 '일시적 여행'이 아닌 **'해외 이주/장기 체류'**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출국한 첫날부터 지급받았던 연금 전체가 '부당/과다 수급(Overpayment)'으로 소급 적용되어, 지난 5개월(및 향후 기간) 동안 수령한 금액을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2. 한-뉴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 신청 타이밍
글 작성자분은 *"지금이라도 사회보장협정 연금으로 전환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프로세스상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 한-뉴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한국에서 연금을 계속 수령하려면 **뉴질랜드를 떠나기 최소 4~6주 전에 미리 신청(Portability application)**을 완료해야 합니다.
 출국 후 신청: 이미 일반 NZ Super를 100% 풀(Full)로 받으면서 출국한 뒤, 한국에서 5개월이 지나 사후 신청하는 것은 수락되지 않거나 매우 복잡해집니다.
 협정 연금으로 전환되더라도, 과거 5개월 동안 신고 없이 일반 연금(Full rate)을 수령한 기간에 대해서는 재정산(Recalculation)이 들어가 환수 조치가 내려집니다. 기존 5개월 치를 그냥 "키핑(Keep)"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치료 목적(Medical Treatment) 예외 규정은?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MSD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출국해 26주/30주를 넘기면 동일하게 과다 수급 조치가 취해집니다.
???? 요약 및 결론
1 불가능합니다. 출국 전 사전 신청(Portability) 없이 5개월간 일반 연금을 100% 수령한 이상, 30주가 넘는 순간 과다 수급(Overpayment)으로 청구됩니다.
2 사회보장협정 연금으로 뒤늦게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 기준일 재정산에 따라 지난 5개월간 초과 수령한 금액은 환수/차감됩니다.
따라서 글 작성자처럼 "미리 신청 안 하고 나가서 5개월 동안 풀로 받고, 나중에 소급해서 협정 연금으로 바꾼 뒤 이전 돈은 킵한다"는 시도는 뉴질랜드 MSD 시스템상 100% 걸러지며 추징 대상이 됩니다.
수신제가
외 1명
30주(약 7개월)가 넘어가기 전에 뉴질랜드로 일단 귀국하는 것이 과다 수급(Overpayment) 폭탄과 환수 조치를 막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와 구체적인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일단 들어오는 것이 최선일까요?
 30주 타이머 리셋 및 환수 방지:
출국 후 30주가 되기 전에 뉴질랜드에 입국하면, 지난 5개월 동안 받으신 연금은 **'정상적인 일시적 해외 체류(26주 이내/30주 미만) 기간 수령'**으로 인정되어 그동안 받은 돈을 전혀 반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소급 추징 차단:
만약 들어오지 않고 한국에서 30주를 넘겨버리면, MSD 시스템상 출국 첫날로 소급하여 57개월 치 연금 전체(수천수만 달러)를 한 번에 뱉어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2. 귀국 후 진행해야 하는 정석 절차
뉴질랜드에 도착하신 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법적으로 깔끔하게 한국에서 연금을 이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뉴질랜드 입국: 30주가 채워지기 전에 안전하게 입국합니다.
2 MSD(Work and Income) 인터뷰 신청:
 "한국에 장기 치료/거주 목적으로 출국할 예정이다"라고 통보합니다.
 **한-뉴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에 따른 연금 지급 신청서(Portability Application)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승인:
 뉴질랜드 거주 기간 등을 계산하여 한국에서 매달 받게 될 적정 연금 액수(Pro-rata rate)가 책정됩니다.
4 승인 후 출국:
 승인이 완료되거나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시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합법적인 연금이 한국 계좌(또는 NZ 계좌)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수신제가
그래서 왠만하면 잠시 뉴질랜드에 왔다 가세요. 1주일이래도.
아니면 출국일로부터  다 기여내야 합니다
수신제가
한국국민연금 의 뉴질랜드 년금담당자 
전화번호가 02 6970 3237 이니 한국에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금애
저도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보낼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nzland91
저도 긴 글로 상담을 드릴수 없어서 무료서비스를 올렸는데 간혹 한국에    1년에 한번 아니면 두번 가면  25주~ 30주 전에 오셨다 가셔야 좋습니다.
한국에 있을땐 My Msd 로  신청하고  바꾸기가 조금 번거로울때도 있어 이메일로 해야 하고요.  가족들 중에 Work & Income 에 가서  상황설명 하고 방법을 찾더라도 다시 들어와야 문제가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email 보내면 30주 이내 뉴질랜드 와서 해야할 것들을 알려줘요.
Hoyoba
제가 MSD와 대화한결과 30주가 넘어도 전부 환불되는것이 아니라 뉴질랜드를 떠난 시점부터 계산하여 새로운 레이트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거주 기간에 따라서 레이트가 다르게 책정되지만 계산해보니 대략 50% 정도입니다. 이러한조건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청하고 승인났을경우에만 가능하다고합니다.
수신제가
뉴질랜드 사회개발부(MSD / Work and Income)의 실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캡처 이미지 속 작성자(Hoyoba)가 언급한 정보는 뉴질랜드 연금(NZ Super) 또는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해외에 장기 체류할 때 적용되는 법적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뉴질랜드 MSD 규정에 근거하여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6주~30주 이상 해외 체류 시 전체 소급 환수 규정
 뉴질랜드 연금 수급자가 26주(약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 전에 사전 신청(General Portability 등)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 받던 100% 정액 지급이 중단됩니다.
 출국 전 사전 신청 없이 26주를 넘겨 30주 이상 해외에 머물 경우, **출국한 첫날부터 지급되었던 연금 전체를 정부에 다시 뱉어내야(Repay) 하는 추징금(Debt)**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에 따른 새로운 요율(General Portability Rate) 적용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이주할 때 출국 전 MSD International Services에 사전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소급 환수' 대신 **뉴질랜드 성인 거주 기간(만 20세~65세 사이)에 비례한 새로운 해외 지급 비율(Proportional Rate)**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기간이 전체 기준(45년) 중 약 절반 수준이라면 작성자의 말대로 약 50% 수준의 레이트로 계산되어 해외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사전 신청 및 승인 필수 조건
 작성자가 강조했듯, 이 새로운 비례 레이트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출국 최소 6주 전) MSD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국 후 뒤늦게 신청하거나 신고 없이 30주를 넘겨 버리면 소급 환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그 이외의 응용문제는 사람들 처한 상태에 따라 다 다르니 직접 W&I  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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