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각 급여를 개인 계좌가 아닌 공동계좌로 받게 되어도(아예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공동계좌로 받기) 각자의 인컴에 따른 세금을 내는거죠?
공동계좌에 들어오는 인컴에 따른 세금이 아니라 개인의 인컴에 따른 세금을 지불하되
공동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50대 50으로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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