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No person may park a motorhome, heavy goods vehicle, immobilised vehicle or trailer, whether or not the trailer is attached to another vehicle, on any road for a continuous period exceeding seven days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an Authorised Officer.
33.2. Parking on any road for a continuous period exceeding seven days in sub-clause (33.1) includes parking on any road within 500 metres of the original parking place, at any time during the seven days.
드라브웨이 입구 주차 불편 동감 합니다 .저희집도 도로변이고 늘 입구에 차들이 나란이 나란히 주차를 하다보니 입출입시 매우 불편 합니다.
주차한 차가 가려져 나갈때 주행중인 차가 보이지 않아 사고 워험도 있고요.차뒤꽁무가 입구에 걸쳐 있으면 웬숭이 똥구녕 처럼 밉게 보여 똥침을 놓고 싶은데 차 똥구녕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상업지역이면 노란선 칠해 달라 하면 되는데 주택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변호사 .회계사 .등등 사무실이 입주 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집은 변호사가 있긴 한데 밥만먹고 잠만 자는지라 해당상황 안되고요 ㅎ 상습적인 주차면 송곳으로 쫘악~~몆줄 남겨 놓던가.바퀴를 허준 선생 침 놓듯이 콕콕 몆군데 깊숲이 찔러 놓으면 다음부터 절대 그곳에 주차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일주일 한번 주님을 찾아 교회는 나가는지라
그러면 안되겠고 하여 하얀 폐인트로 이선 앞으로 주차해 임마 하고 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규정상 드리브웨이에서 1미터 떨어져 주차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1.5미로 떨어져 그어 놓았습니다 ㅎ저는 큰불편 없이 잘다니는데 제 와이프는 불편해 합니다.
와이프는 운전을 못해서 늘 옆자리 동승해서 다니는데 이유는 잘모르겠고요.ㅎㅎ
제 경우는 주차를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통 법규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법규를 어기는 사람들 정말 싫어 합니다.
저희 집에 들락거리는 차가 많아 차 한 대를 길 건너에 주차를 했습니다.
저희 집 쪽으로는 집들이 쭉 있고 길 건너편은 아주 큰집이 있는데 20미터 가량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주차를 했습니다 교통에 방해가 덜 되도록 왼쪽에 밀착 주차를 합니다.
저녁에 집 주차장으로 옮길 때도 있고 밤새 그곳에 주차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하다 않다 주차를 했을 겁니다.
어느 날 차 윈도우 부러쉬에 종이가 있어서 보니
불편하고 차 사고 위험이 있다고 차를 그곳에 주차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공손한 글이 있었습니다.
추신으로 길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누구도 말을 안 해 줘서 그런 불편이 있으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집에서 후진으로 나오다 보면 건너편에 차가 있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부터 집에서는 멀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 주차를 하다가
집 마당 주차장 옆 작은 나무들을 정리해서 저희 집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윈도우 부러쉬에 고맙다는 글을 저녁에 와서 남겼더군요
주차 위치에 따라 글 쓰신 분들 같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의 없이 그러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시여
그 차 주인에게 불편사항이 있으니 다른 곳에 주차 부탁한다고 적어 놓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