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액에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2. IRD에서 미리 세금을 제하고 실수령액을 통장에 매달 입금시켜 줍니다.
3, 만약 연금외 다른 과외수입이 있다면(개인영업, 렌트수입등), 매년1회(4월),과외수입액 과 연금실수령액을 합친금액에서,
4. 개인소득세를 정산 IRD신고하면.
5. 다음해 3월경 개인소득액이 정산되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6. 고지된 금액을 은행 또는 홈뱅킹으로 납부. ..............................
1. 노령연금은 고기사먹으라고 주는것은아니고 "최저생계" 지원금입니다
2. 만약 과외수입이 있다면 여유분의 수입이 발생 하였음으로, 정부에서는 지원부담을 줄여도 된다고 판단,
3. 그 여유분의 총합계수입에대한 세금을 징수 하는겁니다
4. 내가낸돈이 없는데 정부에서 매달1인당 1550$정도 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여야지요
당연히 받을권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말 입니다
저도 일정금액은 도네이션 하고 있습니다.
5. IRD신고 순서는 MY IR에서 "Individual tax return IR3 2022 "양식을 다운받아
부부가 각자 작성기입 하여 IRD사무실 입구에 준비된 투표함같은 상자에 넣고오면 (마감은 매년6월말까지) 다음해 2~3월경 납부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