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라이센스 (레고)

자동차 라이센스 (레고)

3 2,130 새벽창0
자동차 세금 만기일이 이달  20일인데 혹시 그 안에 세금을 못 내고 그 이후에 운행하거나 도로에 주차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만기 후 한달까지는 괜 챦은가요?
지금 형편상 운행을 하지 않고 집안에 세워 두었는데 세금익스파이드된 후 언제 다시 운행하게 될지 몰라  이 점이 궁금하네요
교통국 웹사이트보면 특별한 이유로 운행을 못할 경우 세금 만기일로 부터 최소 3개월 이상 홀딩을 해 놓을수 있다고 돼 있는데 3개월 까지는 안 갈것 같아서 그렇게 까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0800으로 전화하니 전화가 폭주하여 30정도 기다리라고 해서 여기에 문의해 봅니다

아시는 분들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iwihaha
주행중 경찰에게 걸리면 바로 벌금 끊기구요... 파킨세이브나 카운트다운 주차장에 세웠을때도 주차 요원에게 딱지 끊깁니다.
(150불?)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행을 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무한동력
세금은 늦게 내도 20일 부터로 계산됩니다. 사고시 보험처리에도 문제가 생길겁니다. 아예 중지 신청하지 않는 이상 득이될건 없습니다
새벽창0
아 그렇군요
인포메이트한 유용한 답 글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