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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2022. 14:56 새벽창0 (49.♡.168.225)
자동차
자동차 세금 만기일이 이달 20일인데 혹시 그 안에 세금을 못 내고 그 이후에 운행하거나 도로에 주차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만기 후 한달까지는 괜 챦은가요?
지금 형편상 운행을 하지 않고 집안에 세워 두었는데 세금익스파이드된 후 언제 다시 운행하게 될지 몰라 이 점이 궁금하네요
교통국 웹사이트보면 특별한 이유로 운행을 못할 경우 세금 만기일로 부터 최소 3개월 이상 홀딩을 해 놓을수 있다고 돼 있는데 3개월 까지는 안 갈것 같아서 그렇게 까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0800으로 전화하니 전화가 폭주하여 30정도 기다리라고 해서 여기에 문의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