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저번에 한번 미뤘었는데 이번에 또 못가게 되어서 미룰라고 전화 했더니 두번은 안된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건가요...아무 이유 없이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인데 이런부분은 consumer act에서 어떻게 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non-refundable 로 예약해서 돌려받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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