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은 후리지아님 말씀데로 AA에 가서 진행하면 간단한데, 세금문제를 정산해야 합니다.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명의로 전환할 경우, 차량가액에 맞춰 회사차량으로 등록하고 GST 클레임,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본인의 법인인 경우)명의차량을 본인 개인의 차량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 차량에서 남은 차량잔존가액에 대하여 정산하여, 반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시 회계 처리.
1.자동차 평가액( 참고로 보험 가입시 평가액을 알 수 있으나 자동차 년식으로 가격이 대충 나옵니다)
2.본인 차지만 거래 영수증을 만드세요 매도자 본인, 매입자 회사명, 가격을 명시 하세요(GST를 환급 받기)
3.담당 회계사에게 통보(GST 신고시 영수증 제출)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시
1.회사등록증 불필요.(개인 신분증 확인)
2.위 명의변경과 동일
3.회사차 매도 영수증 발급
(매도자 회사명, 매입자 본인, 판매가격은 감가상각 후 잔존가격 이상으로. 예, $3,500이면 약 $3,700로)
4.매도금액에 대한 GST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