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차량 수리기간 동안 차 대여에 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사거리 신호등에서 연세있으신 할아버지가 빨간불 신호등을 착각하셨는지 무시하고 주행하셔서
초록불에 진행하던 제 차를 받아버렸네요
사고처리 다하고 보험회사 연락해서 제차는 토우되어 실려갔습니다. 귀책사유는 상대방이 인정을 했고 경찰은 목격자가 연락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랑 통화하는 중 대여카에 대해 물어봤는데 제 보험은 거기 까지 커버가 안된다며 제 스스로 렌트카를 빌리고 영수증 첨부해 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해주긴 하겠다는데 적정한 가격인지 그리고 확실하게 해 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소리인지 이럴 경우에 어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인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