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을경우는 90일 노티스를 이용해서 vacant possession (빈집)을 계약조건으로 첨부할 수는 있지만,
90일 이전에 새주인이 입주하기는 법적으로 어렵기때문에
계약을 급하게 할 경우 세입자까지 인수받아서 계약기간까지 렌트비를 받게되는 장점은 있지만,
세입자가 가고 난 뒤에 발견할 수 있는 집수리나 페인트 문제는
전적으로 새주인이 테넌트에게 직접 해결받아한다는게 큰 단점으로 작용하지요.
그래서 조언(?)을 드리면 인수기간을 90일 이후로 되도록 천천히 하시고,
vacant possession 및 테넌트가 나간 후의 수리 및 페인트를 계약서에 추가 condition 항목으로 넣을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구매비용의 일부을 추가 컨디션의 보증금으로 빼두어야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