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8 4,075 epo22
60km 제한 도로에서 앞차가 정차해서 따라서 정차했는데 뒤에 있던 차량이 박아서 제 차가 밀려 앞차까지 박은 3중 추돌 사고입니다.
에어백이 터질정도의 사고였어서 경찰이 왔고 제 차는 견인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에어백에 맞아 정신도 없었고 경찰이 왔기에 걱정없이 앞차 뒷차 플레이트넘버만 받았습니다
나중에 경찰한테 전화가 왔는데 맨 처음 박은 제 뒤차가 본인 과실을 인정했다고 들었고 견인업체 사장님(키위)도 걱정하지말라고 뒤에차가 박았기 때문에 너는 그냥 보험사에 클레임만 만들라고해서
큰 걱정을 하지않았는데 ASB 은행을 통해 IAG 에서 보험을 들었는데 제가 가입당시 사용 용도를 잘못 기입하여 제 보험사에서는 제가 무보험자 라고 클레임은 제 과실이 없다는 경찰 리포트가 오면 해주겠다고 한지 벌써 2주가 넘게 연락이 없다가 최근 제가 약관을 읽지않고 가입했고 용도를 다르게 썼기 때문에 무보험자가 될수도있는데 그게 본인 잘못이다 인정하냐 안하냐라는 식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가입 당시 안되는 영어로 가입하다보니 오류가있었던것 같습니다. 인정하는데 2주전에도 똑같이 말한걸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렸더니 2주가 지나서 왜 똑같은걸 또 물어보는지 앞으로 왜 또 2주를 더 기다리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리포트를 너희 보험사에 보냈다고 한지가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제가 설령 보험을 잘못가입하였더라도 제 보험사에 청구한게(예를들면 렌트카) 없는데 왜 아직도 제가 보험가입 잘못한걸 붙잡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과실이 있어서 그러는건지 경찰도 두번이나 잘 처리 됐느냐 전화해주고 견인업체에서는 폐차가 확실하다고 전화로 잘 처리중이냐 전화도해주는데 제가 1년반이나 돈 낸 보험사에서는 사고에 관한 얘기는 사고가 일어난지 한달이 다되가는데 말해준게 1도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뒤에서 정차중인 차를 받았기에 제가 무보험자여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무보험자가 되면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두서없는 긴글이라 이해하시기 어려운점 죄송합니디 무보험상태에서 사고를 당해보신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kiwihaha
연락이 오길 기다리시면 대부분의 뉴질랜드
업체들은 하염 없습니다. 게다가 연말이라
내년 일월 중순 까지는 일 안한다고 보면
되구요... 번거로우 시겠지만, 영어 되시는
지인 통해서 계속 물어보고 내용을 알아 내시는
방법 밖에는 없겠네요. 얘네는 달달 볶아야
빨리 처리해 줍니다.
johngo
말씀하신 무보험 상태인 경우 보험사에 클레임을 할 수도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시도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예을 들어 비지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를 일반 보험에 가입한 경우 클레임을 보험사에서 거절합니다.  경찰은 사고 조사만 할 뿐이지 차량사고 물적 피해는 경찰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클레임을 받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차량 상대방에게 직접 피해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쉽게 승낙하고 피해 복구를 해 주면 괜찮은데 피해 보상 여력이 안 된다거나 증거가 확실해도 가해자가 엉뚱한 얘기를 하면 보상 받는 일이 길어지고 마음 고생 몸고생 합니다.
epo22
답변 감사합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대방 정보와 보험사를 모르는데 이건 제 보험사에 물어봐도 되는건거요? 아님 알아내는 방법이 따로있나요?
johngo
본인 피해자가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어떤 요구를 할 수 없고 가해자 상대방을 통하여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정보는 본인 보험사에 물어는 보시는데 알려 주지 않을 겁니다.  경찰이 사고 조사를 했으면 경찰에 가서  물어 보셔야 합니다.
epo22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라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어디가서 견적을받고 요구를 해야하나요?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질문이많아서ㅜ
visionpower
일단 가해자에게 계속 강하게 계속 보험회사에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시고요, 사장님의 보험회사에,대방보험회사(가해자 연락처 포함)알려주시고 처리해달라고 강하게 다시 부탁하세요.(가급적 이멜로 증거 남기시고, 통화시 녹음해서 증거 남기시고요..).
*저도 작년에 비슷한 경험했는데요,(저는 피해자였고요),경찰,견인업체,상대방(가해자)보험사에서 걱정말라고 보험처리 다 된다고(incl 견인비&해결될때까지의 my car 견인회사보관료)해서..걱정않고 저는 병원과 물리치료 받고 있었는데요,1달이 넘어도 연락이 않오고,견인회사에서 차량보관료 지불하라해서 황당했죠.제가 사고직후,병원응급실에서 치료받는기간외에, 제 핸폰에 모든통화(with 가해자,상대 보험사&견인회사)를 녹음했고 ,계속 가해자,상대방보험회사,견인회사가 처음과는 달리,제가 모든비용 지불하라고 해서-
화가나서 그동안 통화녹음내용 알려주고,키위친구변호사를 통해서 법적process시작하니..꼬리내리고 가해자보험회사에서 모든 비용 처리했습니다.- 어떤사람들은, 아시안들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기관들 있고요, 견인회사와 보험회사 1통속인 경우도 있고요(견인회사에서-보험사와 일부 아시안&외국인 피해자로부터 차량보관료 양쪽에서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경찰서에 가셔서, 사고현장담당 경찰관에게 저사장님께서 피해자라는 사실의 내용을 문서로(or 이멜로) 부탁하시고, 경찰서의 문서를 사장님의 보험사에도 제출하셔서,계속 부탁하시고요(보험드실때,설명을 잘 이해못하셨다고 하시고요..)..일단 모든비용을 사장님께서 지불하기에는 재정손실이 크고/마음상하시기에..사장님께서 보험사와 가해자에게 계속 부탁할수 있는것은, 계속 최대한 빨리 강하게 부탁하세요.
크리스마스와 년말시즌이라서-이제부터 거의 1달간,가해자,보험사들,기타 관련기관들 휴가로 일처리가 더욱 지연될수 있어요.
사장님, 힘내시고요..오늘부터 관련된내용 통화시,녹음하세요.
icecool
모든 상황이 같은건 아니겠지만 제 경험상 생각입니다. 님 보험사가 클램임을 정당하게 거절하는 경우에:
-경찰이 왔으면 사고에 대한 Ref 번호가 적힌 카드를 주었을덴데요. 거기에 상대방 보험사와 가해자 연락처가 적혀있을겁니다. 경찰이 조사시 가해자가 보험여부를 정확히 답했다면은요. (이미 알고 계시고요)
-경찰이 사고에 대한 레터를 님에게 보냈을텐데요. 거기에 사고에 대한 정황이 (과실 판단을 할수 있는) 있을 겁니다.
-그 레터로 보아 님의 과실이 '0'일 경우, 가해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클레임을 청구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가해자에 질의하고 가해자가 자신 과실을 인정하면 그나마 빠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 보험사는 자신 고객을 지킬테니까요.
- 어째든 경찰 레터와 사고 상황이 가해자 과실을 확실히 보여준다면 계속 상대보험사에 연락/요구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Asprin
글만 봤을때는 일반보험으로 들어놓고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십중팔구는 우버인데요.
이 경우가 맞다면, 보험사에서는 약관위반으로 당연히 보험처리 거부가 됩니다.
게다가 이미 보험사에서 확증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봐야할거고요.

무보험이기때문에 글쓰신분이 직접 상대방에 연락해서
그 사람이 자기네 보험사에 클레임해서 님의 차가 그쪽 보험으로 처리되도록 하셔야합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가해자라는 증거가 있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융통성있게 잘 말하느냐가 관건이겠지요.
번호 제목 날짜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