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주차문제 대해서..

타운하우스 주차문제 대해서..

5 5,474 도라에몽몽

안녕하세요

옆 옆 번지 중국 아저씨께서 계속 저의 집 앞에 주차합니다.

아저씨가 말하기를 타운하우스 드라이브 웨이는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 주차할 권리가 있다고 하시네요... -_-

homes.co.nz 에서 저희 집을 찾아봤는데 분명 앞에 주차공간은 저희 소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용주차장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곳은 절대 주차 안 하시면서 우리 집 앞에만 주차하십니다. 


dwbutter
If your car is parked on private property, the property owner can have it removed or immobilised. This includes when you park in a privately owned parking space without paying or for longer than you have paid for.
만약 당신의 차가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다면, 부동산 소유자는 그것을 제거하거나 고정시킬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이 지불하지 않고 혹은 당신이 지불한 것보다 더 오래 개인 소유의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것을 포함한다.

If your car is unlawfully parked on public property, only a police officer or parking warden has the power to authorise towing. The tow operator has to follow certain rules, one of them being that a tow truck driver is only able to tow a vehicle if a "tow authority" has been completed.

A tow authority is a form which must include:

the registration plate of the vehicle being moved,
details of the person ordering the tow,
the details of the tow operator and
the reason why the vehicle is being towed.
만약 당신의 차가 공공 재산에 불법적으로 주차되어 있다면, 경찰관이나 주차 관리인만이 견인 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견인차 운전자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견인차 운전자는 '견인 권한'이 완료된 경우에만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견인 기관은 다음을 포함해야 하는 형식이다.

이동 중인 차량의 등록 번호판,
견인 명령자의 세부사항
견인 작업자의 세부 사항 및
차량을 견인하는 이유
-------------------------------------------------------------------

-Private property 가 확실하고 집 주인이시라면 tow 나 차를 못움직이게 바퀴를 고정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 주인만 그러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 주차공간에 private parking 이라는 표시를 세워두거나 붙여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tow 하지 마시고 private parking 표시를 세워두거나 붙여놓으시고 또 주차를 그곳에 하면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letter를 써서 확인해본바 확실히 내 개인땅이니 주차할시에 tow를 하겠다. letter 복사본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주차를 계속한다면 tow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akuranga CAB (시민 상담소)
Treebranch
homes.co.nz  사이트는 공공기관 사이트가 아니라 일반 법인 사이트라 정확성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타운하우스 44.48 .50 옆지번도 그러면 똑같이 앞이 자기 땅이 라하겠지요
하지만 지금까지지 사시면 집앞 공용주차장이 자기땅이라하면 누구 한명이라도 자가땅 표시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드는군요
CHIro
타운하우스는 안 살아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혹시 집 주인이시면  LIM report 를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땅이 집주인 땅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림 리포트를 보관하고 계신게 아니면, 집 구매시 변호사를 통해 구매하셨으면 변호사에게 림 리포트자료가 있을수도 있으니 아마 문의하셔서 보내달라고 (이메일) 하시면 될거 같구요.
카운슬통해서 림리포트 받아보실수도있지만, 그러려면 400-500불인가 몇백불 들거든요.

일단은 그 땅이 개인소유땅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음 액션을 생각해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doldola
타운하우스라면 이용하시는 부동산이나 관리하는 바디콥이 있으면 문의해보세요.

저도 예전에 타운하우스 살 때 집 앞에 차를 대곤 했는데
누가 신고 했는지.,, 우리집 번지 수에 지정된 주차자리는 옆집 앞쪽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어디가 지정된 자리고, 어디가 공용인지 -
혹시 공용이라면 VISITOR 파킹일 텐데 그 중국 아저씨도 거기다 세우면 안되죠.
그랑블루
지도 보면 54번지에서 벗어난 땅으로 보입니다. 중국인 말이 맞을 것같아요. 다만 공동주택 공동부지라고 하여도 남에 집 앞에는 차를 안대는 것이 예의 인데.......차라리 그 중국인 집 앞에 차를 선점해서 세워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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