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살던 구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신고서(해외송금용) 받아 원본을 은행에 제출했어요.(필수) 뉴질랜드 은행에서는 별도로 세금 내는건 없구요.. 한국에서만 증여세 내실 듯 하네요.. 구청 세무서에서도 상담 해주니 한국 계신 가족이 받아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같은문제로 제가 요새 머리터지게 고민하고 있어서 제가 알아본부분을 답해 드리자면
세법상 거주자인 글쓴님의 가족께서 가족명의의 돈을 비거주자인 님께 송금하게 되면 한국에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님(수증자)이 세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가 안됩니다. 부모자식간의 경우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거든요. 윗분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건것 같고요.
형제끼리는 천만원인가 세율이 좀 다르고요.
이 할인(?) 없이 전체를 다 내셔야해요. 1억이상이면 원금의 20%입니다. 한국의 증여세가 징벌성이 강해 증여세가 엄청나더라구요.
뉴질에는 해당없습니다. 뉴질은 증여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50만불이 님의 자금이라는것이 증명이 되면 안내셔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로 자금송금시 미화 십만불이 넘어가게 되면 세무서에 가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으셔야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전체 금액이 님의 자금이라는 것이
자료로 증명이 되면 전액 송금하실 수 있고, 이는 님의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송금역시 대리송금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동포 자금 송금하는 신청서가 따로 있는데, 이 카테고리로의 송금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확인받았어요. 제가
그경우여서 알아봤거든요.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되는 자금흐름을 발견하면 증여세를 물린다고 하는데, 만약 전체 근로소득이나
님의 개인자산을 처분해 얻은 돈 (즉 낼 세금을 다 낸 돈) 일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중 일부 부모님께 받으신거면
증여세가 나올수 있고요. 세무서에서 판단한다고 하더군요.
자산 처분은 모르겠고..(이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그대로 내 재산이니..다만 만불이상의
자금은 들여오실때 뉴질의 은행에서 자금원천을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까다로워져서..)
소득의 경우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셨을 테고(근로소득이 맞나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뉴질서는 안내셔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국외소득을 벌어들이신 시점에 nz tax resident(세법상의 거주자)가 아니셨을 테니 이경우에는
뉴질에는 내지않으셔도 되는걸로 알아요. 이경우에는 뉴질 국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한다고 ird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세금부분에서는 가장중요한 사항이더라구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일할당시에도 오클에 permanant place of abode가 있어(부모님집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ird의 tax residency status기준에 나와있어 제가 뉴질서도
tax resident인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혹시 양국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인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나라다에서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한곳에서만 과세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치가 않아서요
한국서 번 소득에 대해 뉴질에도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외소득을 뉴질에 들어간 후에 일단 신고하고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뉴질의 부모님께서 다음주에 함께 일하시는 회계사분을 통해 알아봐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답을 받으면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아요.
일단 뉴질은행에서 큰 자금이 들어올경우 ird에 보고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질에 계시면서 한국에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이경우는 국외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발생)
한국에서 이미 소득세를 낸 개인소득을 일회성으로 들여오는 경우, 은행에서 물어보면 그에 대한
답만 해주시면 되고 따로 세금을 낸다거나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다고해요.
자산처분금액역시 한국에 남아있던 자산을 처분했다고 있는대로 설명만 하시면
되고요. 편하게 받으시면 될것같아요.
한국서 자금을 해외로 가져나가는게 힘들지 일단 뉴질서는 어려울일이
없는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묻는것도 불법 세탁된 자금유입여부 때문이고 출처만 명확하면 문제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