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상대방 보험×)

상대방 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상대방 보험×)

10 4,159 Ssoons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다니는 팩하우스 주차장에 주차 하러 가는 길에 같은 곳에서 일하는 여자의 차에 의해 옆문 두개가 찌그러져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여자는 후진을 해서 제 차 조수 쪽을 들이 받았고 찌그러져 문이 잘 닫히지않아서 조수석 문과 뒷자석 문 둘다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았구요. 견적은 내일 오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300~400불 정도만 주겠다고 했고 안된다고 하자 수리를 받고 영수증을 받아오면 주겠다고 말을 자꾸 바꾸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사장님 사모님 둘 다 좋은 분이라서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상황이고 여자가 사고를 낸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증인과 증거는 충분합니다.

여자의 가족 모두 저와 같은 팩하우스에 근무 중이며 차는 아버지 차지만 여자는 보험이 없다고 하네요. 게다가 러너 라이센스라고 들은거 같은데 혼자 운전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인지 경찰에 알리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상황입니다(아버지도 범죄를 저지를 경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보험도 풀커버가 아니라 Third party이며 차량은 약 $3000불에 구매했습니다 알아보니 Third party의 경우라도 상대가 사고를 냈고 보험이 없다면 제 보험으로 $400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던데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요약하자면 러너 라이센스를 가진 보험이 없는 여성이 제 차를 박아서 사고를 내었고 $500불이상은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장님은 그냥 경찰에 알리고 보험이 된다면 보험처리를 하고 문은 자신이 중고로 양쪽 문을 구해다 줄테니 페인트 칠을 해서 원래대로 만들자라고 하시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 보험으로 클레임을 걸면 최대 90까지 걸린다고 하던데 혹시 꼭 지정된 곳에서 고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견적서 만큼 돈을 주고 제가 지정된 곳이 아니라 사설에서 고쳐도 되는건가요? 비싼 차량은 아니지만 이 차로 여행도 하고 한국에 돌아갈때 팔기도 하려고 산 차여서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 견적이 $2000이 나오면 차량이 $3000이기 때문에 그냥 차를 팔았다는 생각으로 보험에서 돈만 받고 이 차는 대충 타고 폐차 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꼭 고치고 나중에 그냥 팔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국과 많이 다른건지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보험처리하고 문을 우리가 고치자 쪽이라서 많이 헷갈리네요... 아시는 분은 꼭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보험으로 커버 될 경우에는 상대방 쪽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건가요? 그냥 넘어가는건지 제 보험사 측에서 돈을 받아내는건지 궁금합니다.
kiwihaha
다른건 몰라도, 중고 문짝 2개만 해도 500불 넘습니다. 거기에 유리창과 기타 전장품 장착하는데 공임들죠,
페이트 칠 하는데 문 두짝에 못해도 500불 이상 들구요... 그 사장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 같네요...
보험 클레임은 견적낸 곳에서 나온 금액이 보험사 마음에 들면(싸면) 승인이 납니다... 꼭 지정한 곳으로
가야 하는건 아니구요...
Ssoons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혹시 승인이 안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그럴 경우에 저는 어디서 돈을 받아야되는거죠?! $4000불까지 처리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전화해봐도 기다리라는 말 밖에 못들어서요...
kiwihaha
원하시는 공장에 가셔서 견적을 내신뒤, 보험사로 공장에서 직접 전격을 보냅니다...
그후 승인이 날떄까지 기다리시면 되구요... 절대 먼저 수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Ssoons
네 조언 감사합니다!!
icecool
아시는것 처럼 Third party라도 상대방 과실이 100%이면 님 보험사에 수리를 청구할수 있고 보험사는 상대방에 구상을 청구합니다. 헌데 한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상대방 과실 100%' + '상대방이 무보험' 이여야 합니다. 상대방 차가 아버지 소유이고 보험이 있고 그런데 딸이 'L'면허로 보호자 없이 사고를 낸 경우 이게 무보험에 해당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법규 위반이면 상대차 보험사에서 청구거절 사유일테니 무보험 일수도 있고요.
님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쪽 부모 부담으로 수리를 할 경우 님이 수리비 선 지불 하지말고요 그 부모랑 같이 수리 맡기고 그쪽에서 지불하도록 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수리시 수리비용이 차량시세보다 더 나오면 보험사에서 수리비용을 님께 지불하고 종료합니다. 이경우 대충 수리해 타도 되고 폐차 해도 되고요.
Ssoons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제 보험사에 클레임을 걸어놨고 그 분들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는 보험이 있는데 딸과는 무관한 보험으로 알고 있구요 혹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수리비용이 시세보다 천불정도 낮게 나와도 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고쳐도 완벽히는 고쳐질지 또 수리하는 곳까지 거리가 많이 멀어서 모든걸 감수하고 갈만큼 고쳐야되나 싶어서요...돈으로 받으면 그냥 제 돈을 보태서 다른 차량을 사는게 나은 방법인가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icecool
저도 이 쪽에 전문가는 아니고요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1. 님 보험사에서 수리 진행 할 수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화 걸어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님의 클래임 내용과 맞다면 바로 수리 진행 할 수 있게 Ref number를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어느 Panelbeater 이던  원 하는 곳에서 수리 받으면 되고요.
2. 만일 돈으로 받고 싶다면, 한번 시도 해 봄직도 합니다. 보험사에 수리 비용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시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를요. 제 생각에 가능 할 것 같아요. 아마 현금 보상 받더라도 보험사에서 차량 가저가지 않을 거구요. 그 거 폐차로 얼마간 파시던지 대충 수리해 타시던지요.
Ssoons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견적을 받았는데 $2500 정도 나왔구요 차량은 가격 책정된게 $3500정도 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보험사랑 얘기해보겠습니다!! 사설에서 견적을 받은거라서 더 싸게 나온건지 모르겠어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곳에서도 한번 해봐야되나 생각해봐야겟습니다!!
Asprin
제가 보기에 차량의 성능과는 관계없이 문짝만 찌그러진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폐차를 이유로 3500불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낮구요.
수리를 하던 안하던, 2500불이 최대같네요.

차를 보험사에 넘기는 조건일 경우 3500불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그 차를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겠지요.


상대방이 보험도 없고 ,러너면허인데다, 수리비로 줄 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 생각해서 양보하다가 결국 트라이뷰널로 갈 가능성이 높겠고,
트라이뷰널에 가더라도 상대방은 배째고 돈을 안 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개인협상 절대 하지마시고, 3rd party라서 좀 애매하긴하지만 최대한 보험사 통해서 정식적인 절차로 하세요.

결국은 그 패널비터 사장님만 win...
Ssoons
네 충고 감사합니다

Total 48,666 Posts, Now 1 Page

공지 ● 알고싶어요 운영원칙 ●
KoreaPost | 조회 76,999 | 2015.07.13
2 새글 사시미 연어
새터민 | 조회 723 | 3시간전
2 새글 최근 Boon 식당 가보신분
루츠군 | 조회 942 | 5시간전
새글 치과추천 부탁드립니다.
thinkbig | 조회 182 | 7시간전
3 새글 왕가누이 지역 어떤가요
och555 | 조회 409 | 9시간전
1 새글 시드니 7박8일 여행 질문이요
hawl | 조회 764 | 11시간전
2 새글 뉴질랜드 공인중개사 공부 관련
korakuen1 | 조회 677 | 15시간전
2 와이즈 앱 송금
후루룩 | 조회 583 | 1일전
1 새차에 불랙박스 설치 시
힘든시기 | 조회 565 | 2일전
1 웰링턴 지역
Galaxy24 | 조회 612 | 2일전
삼성 금지환
Heartsong | 조회 659 | 2일전
1 Travel Wallet
벤쿠버 | 조회 787 | 2일전
영주권 dependent child 관련해서 …
shine1 | 조회 736 | 3일전
오토바이 수리점…
오클오클54142 | 조회 203 | 3일전
머리 미용실 잘하는 곳
Ytm99 | 조회 477 | 4일전
1 영구영주권 신청 날짜는...
korakuen1 | 조회 694 | 4일전
2 인기 시티 수영장
라라66 | 조회 1,074 | 4일전
1 동쪽 한인 택시 기사님
candy65 | 조회 592 | 4일전
2 신생아 배꼽소독
staystrong | 조회 704 | 4일전
2 한국 택배에 말린미역
Dana8282 | 조회 857 | 5일전
2 인기 TEMU 초보 질문요
Keneasy | 조회 1,234 | 5일전
1 영주권 파트너 한국에서 신청
Dana8282 | 조회 653 | 5일전
1 영구영주권 신청시 메디컬
Dana8282 | 조회 696 | 5일전
2 일본 엔
mondul9023 | 조회 728 | 5일전
1 일반의약품
빵보기 | 조회 354 | 5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