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5주 정도 한인식당에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4번 정도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이제야 받았네요.
하~ 근데 어처구니 없는 조항을 하나 들어있네요.
어디든 장기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비합리적인 것 같아 문의드려요.
Termination 규정 에 있는 조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As you agreed through the job interview process, at least you must work for a minimum of 6 consecutive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employment at 상호명. If you resign the job position before 6 6 consecutive months of employment, there would be penalty such as - Deduction of your holiday payment.
The penalty for this matter would differ in accordance with your job performances. The decision of penalty rate will be decided by 상호명.
요약하자면, '적어도 6개월을 반.드.시. 이 식당에서 일해야 하며, 그만둘 시 페널티로 홀리데이 페이 8%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네요. 물론 잡 인터뷰에서 위의 조항을 들은바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 서명도 하진 않았고요.
궁금한 점은 만약 제가 계약서에 동의한다고 서명을 했다면,
1. 합법적으로 최소 6개월을 반드시 일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는게 위법인지와 제가 동의 했다면 준수해야하는 것인지요?
Employment NZ에 따르면, "An employee can resign at any time by notifying the employer that they will be leaving, and giving them the correct notice period."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계약서에 따른 2주 노티스만 주면 되는 것 같고요.
2. 1번의 사항이 합법적일지라도 홀리데이 페이 8%를 페널티로 지급하지 않는게 고용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또한, Employment NZ에 따르면, "If an employee's job ends before they become entitled to annual holidays (and the employer has not been paying annual holidays as paid-as-you-earn) the employer must pay out any outstanding annual holidays at 8% of the employee's total before-tax earnings from the time they started the job to the end.".
홀리데이 페이는 반드시 지불해야한다고 되어 있네요.
질문은 여기까지이고 아래는 상황 설명입니다.
처음에 잡 인터뷰에서 위의 사항에 대해서 단 한번도 고지 받은적 없습니다. 사실 최저시급 말고 홀리데이 페이에 대한 내용도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요. 주급으로 받는거 세금 계산해 보니 아직 홀리데이 페이는 지급하지 않았고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서 정확한 금액이 입금되었더군요. 홀리데이 페이를 퇴직할 때 주는 경우도 있고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를 요청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주 정도가 되었는데 계약서를 받았네요. community law centre에 가서 employment law specialist를 만나 무료 상담을 받아보려고 생각해봤지만 일하는 시간이 겹쳐서 가보질 못했네요.
혹시나 홀리데이 페이를 몰라서 지급 받지 못한 고용자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하네요.
아무튼!!!!! 긴글 읽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답변 주시는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