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이사온 집에 약간의 sea view가 있는데,
옆집의 나무가 저희집으로 넘어와서 많이 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탁을 해서 잘라 주면 좋은데,
만약 거절하면, 넘어온 가지를 제가 임의로 자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요?
그리고,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요?
혹시 경험해보신 분이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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