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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020. 19:43 성공시대 (49.♡.217.134)
기타
안녕하세요.
얼마전 지인으로 부터,
앞으로는 한국에 살면서도 노령연금(65세 이후) 수급이 가능 하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제기 들은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맞다면, 뉴질에서 받는 조건이나 기타 보조금도 차이가 없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년동안 일하는게 뭐지요? 어떤 조항인지 알수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거랑 다른게있는지요?
15년부터 준비해서 19년 10월29일 조약체결
발효는 2021년부터라 나와있네요 아래는 뉴질 한국사회보장제도 조약내용입니다 뉴질랜드 거주안해도
한국에서 체류기간 충족해도 연금받는데 지장없다는 내용이죠
https://www.treaties.mfat.govt.nz/search/details/p/195/630 상세설명을추가하자면
좋은점만 있는게 아니라 이제 개인 한국재산 뉴질랜드재산을 양쪽나라에서 다 체크가 가능하다는것이죠
은행/ 연금/ 부동산/ 예전에는 연금도 국민연금만 뉴질랜드 정부에서 알고있었지만
조약체결후 연금에대한 군인.공무원 교직원 연금들이 다 수면으로 올라오는것이죠
한국에서 이중하나라도 연금받고있으면 여기서나 한국에서 노인연금 받는분들 을 골라내는것이죠 ~
윗분들 얘기를 종합하면,
1. 뉴질에서의 체류기간이 45년(20세~65세) 이상일 때는 뉴질이 아닌 어느나라에서 살던 100% 연금 지급이 된다는 것이구요. 20~25년 살면 절반만 지급.
2. 뉴질랜드와 별도로 협약이 되어 있는 국가. 예컨데 영국, 호주, 아일랜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10년 체류기간만 충족하면, 그 나라에서 살더라도 뉴질 거주 조건과 비슷한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국도 2021년 부터 포함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한국에서 살고자 할 경우, 현재는 1번 항목을 적용 받는데,
2021년부터는 2번 항목으로 적용이 바뀐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