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계약금 환불 문의드려요

자동차 계약금 환불 문의드려요

8 6,000 corn99
1월 말에 새차를 딜러에게 계약을 했는데요
제가 가죽시트를 다른 컬러로 원해서 오더 들어가야해서
5월말쯤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했고 그걸 동의하고
계약금 5000불을 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영업을 안하다 최근 영업재개되었을때
차를 언제 받을 수 있냐 물어보니 8월 13일이라고 하더군요ㅜ
그래서 1월 오더하고 차를 8월에 받는게 말이되냐며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 돌려받고싶다고 했더니 규정상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더라구요.

이럴경우 물론 회사 잘못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거지만
제 잘못은 더더욱 아닌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지 않나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릴게요 ㅜㅜ
뚱인데요
이건 딜러마다 계약서 내용이 다르니 다른사람들 경험바탕으로 해도 도움이 되지만 100%맞는 답변은 아닐거같네요. 계약서에 delivery date가 적혀있었나요? late delivery clause는요? force majeure clause는요 (specifically relating to disease)? 만약 delivery date가 5월로 적혀있거나 verbal agreement로 5월말에 받을수있는데 아직 못받으셨고 force majeure clause가 딜러한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는이상 breach of contract로 cancellation가능합니다. 하나 더 봐야된다면 deposit에 대한 clause도 같이 봐야겠네요.
corn99
자세한 답변 감사해요.
계약서는 그냥 가격과 옵션만 적혀있는 종이에 사인한것만 있어요. delivery date 이런거 전혀 적어놓지는 않았고 구두로만 5월말 가능하다고 계약전에 말해서 그 기간을 동의하고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취소가 가능하다면 좋겠네요ㅜ
우선 취소요청과 제가 본 손해로 인한 가격 딜을 다시 해보고 있는데 어찌될지 모르겠어요
뚱인데요
계약서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5월말에 인수하기로했는데 3개월정도 딜레이된건 breach of contract가 맞습니다. 혹시나 이메일로나 문자로 연락하시고 5월말에 받기로했다는말 받아내시거나 만약 못받아내서 증명 못하더라도 Fair Trading Act/Consumer Guarantees Act에 'reasonable time'내로 물건을 받게되있는데 7개월은 확실히 긴거같네요. 5월말에 받기로한걸 말로 받아낼수있다면 원래 기간보다 거의 2배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되므로 material breach of contract라고 감안되어 당연 켄슬하고 디포짓 돌려받을수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해보고 안된다면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가겠다고 얘기하고 신청하세요 왠만해선 디포짓 다 돌려받거나 적어도 그 기간동안 차 가격 떨어진것, 차를 타지 못한것 등 감안해서 어느정도는 돌려받으실수 있을겁니다. https://www.justice.govt.nz/tribunals/motor-vehicle-dealer-disputes/make-a-claim/
corn99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ㅜ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강력하게 나갈 수 있을것 같아요!!!!
복 받으실거에요~~^^
천사민트
속상하시겟어요 ㅠㅠ 시국이 시국인지라... 불편한게 한두개가 아니네요 ㅠ
corn99
정말 코로나로 손해보는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ㅜㅜ
지나가던핸디맨
딜러는 당연히 안해줍니다.

https://www.consumerprotection.govt.nz/help-product-service/cars/solving-issues-car-dealer/
여기서 상담받아보세요
corn9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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