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도와주세요..

워홀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도와주세요..

9 7,443 Ueue
지금 플랫으로 저랑 한 키위랑 살고있는데 제가 플랫 계약을 이 키위 친구랑 하고 계약서같은건 따로 안썼었거든요.
집은 이 키위친구가 에이전시에 렌트해서 플랫을 놔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친구가 대부분 관리해요.
그러다 최근에 이친구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면서 소음에 관해서 저랑 다툼이 있었고 친구가 너가 이게 싫으면 나가야한다고 해서 저도 정말 괜찮냐 확인해봤더니 자긴 아무 상관없다고 하길래 너무 화나서 그길로 이번주 금요일에 다른집 가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오늘 친구한테 나 이번주 금요일날 가기로했어. 라고 했는데 그럼 3주 노티스 오늘부터해서 3주치 돈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계약당시 그런 얘기도 못들어서 당황해서 꼭 내야하는거냐고 물어봤더니 법적으로 내야한대요.
그래서 동네에 한인사장님들한테 상담 받으러 갔는데 계약서 안썼고 본드비 영수증도 안받았으면 이친구가 에이전시에서 렌트한집에 불법으로 플랫 놓은거일수도 있다고 렌트 계약서 보여달라고 부탁해보라 하시기에
집가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그건 나와 에이전시와 계약이고 너가 지금 이렇게 보여달라하는거에 화나고 무례하다 생각한다. 락다운 4주동안 감면해줬던거 까지 나갈때 돈같이 내라 라고 하더군요.
저는 뉴질랜드 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친구 말이 맞는지 아닌지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이대로 3주간 중복으로 렌트비 내면서 1000불을 날려야하는걸까요...수중에 그돈도 없는데ㅠㅠ
혹시 플랫에 관해서 알려주실분 있으신가요....ㅜㅠㅠ
핸디맨12
외 2명
계약서를 쓰셨어야 하는데..
보통 2-3주 노티스를 정합니다. 계약서에 표기를 하죠.
제가 글을 잘 이해한거라면 그 친구가 락다운 기간에 플랫비를 깍아주거나 안받은거 같은데. 좋은 사람 같은데..나는 니가 허락받고 플랫주는지 알고 싶다라고 협박한 꼴이니 화가날만합니다.
보통 나가는사람이 노티스를 주고 집주인은 다음 사람을 찾아서 갭을 줄이도록 노력합니다. 그게 키위들한텐 당연한거거든요.
글쓴이분이 사과하고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보세요.
Ueue
그렇군요ㅠㅠㅠ
제가 무지했던게 제일 큰 잘못이네요..
Olives
아이구 안타까운 맘에 글남겨요 플랫생활을 오래했던 탓에 이해가 백배 되는데 보통 나갈때 어떤 상황이였던간에 2,3주 노티스는 줘야하는데..플랫의 기본 룰 같은건데여.
서로 당장 안맞거나 입주당시 조건과 후에 상황이 틀릴때는 당장 나가는걸 생각해볼일이지만 ,,,담에는 여러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아직 외국생활 적응중이신거 같아서요. 글구 계약한집에 얘기해서 사정봐주면 다행인데 왠만함 그집에서 다 채우고 나오세요 이중으로 돈쓸수는 없으니.
키위분한테 잘몰라서 그랬다고 와국생활이 처음이라 ... 그렇게 하고 3주후 나오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위에분하고 똑같은 얘기고 위로가 안될거지만 글남겨요. 힘내세요
Ueue
위로해주셔서 감사해요ㅎㅎ
저도 한번 다시 얘기해볼께요!
우울했는데 덕분에 힘이 조금되요
김떡순
무료 법률 상담하는 곳에 법적 조언을 꼭 들으세요.
그냥 여기서 오래산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정식 법률가에게서요.
오래 살았어도 모를 수 있어요
저것을 정말 법적으로 가져가려면 소음등의 이유로 삶을 영유하기 어렵게 만들면 계약해지의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https://communitylaw.org.nz/community-law-manual/chapter-23-tenancy-and-housing/boarding-houses-renting-a-room/

"which means that the accommodation has to be of acceptable quality" 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꼭 법률조언을 들으세요
저도 법률가가 아닙니다.
위 웹사이트에도 나와있다시피
 0800 TENANCY or from a Community Law Centre. 로 문의를 해 보세요.

Free legal help 웹사이트입니다.
https://communitylaw.org.nz/free-legal-help/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보기에 여기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형태가 RENT면 3 weeks notice가 적용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BOARDING HOUSE이면 48 housr notice가 적용됩니다.

Boarding house의 정의가 a single room을 빌리는 것이라고 되어있으니
boarding house관련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위의 기관에 문의해서 확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본문중 집주인과 renter 사이에 계약서에 share를 못하게 되어 있다면
오히려 그 kiwi는 곤경해 처하게 됩니다. 계약위반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할인 해준것을 다시 달라는 것은 좀 말이 안되는데요. 조건부 할인이면 몰라도
Ueue
제가 무지해서 생긴일이라고 자책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진짜 너무 감사해요...낯선곳에서 혼자 많이 고군분투하다가 이런일까지 터지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덕분에 힘이 많이 되요..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김떡순
힘내시고 다 경험이니 너무 자책은 말아요.
설사 결과가 안 좋아도 나중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나저나 위의 boarding house는 찾아보니 적용이 안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상 총 6명 이상의 guest가 있어야 하네요.
그 부분 혼란을 주어 미안합니다.
Ueue
혼란이라뇨 저는 정말 감사하기만 합니다..ㅜㅜ
오늘 좋은 밤 되세요????
Ueue
혼란이라뇨 저는 정말 감사하기만 합니다..ㅜㅜ
오늘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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