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k Down 기간 중 상가 임대료 부담에 대한 법률적 해석

Lock Down 기간 중 상가 임대료 부담에 대한 법률적 해석

apple7777
25 7,730 바른네모

Lock Down 기간 중 상가 임대료 부담에 대한 법률적 해석

 

안녕하십니까? 교민 1호 변호사 권태욱입니다.

우리 교민들 중 많은 분들이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표한 Essential Business가 아닌 자영업은 lockdown 기간 중 가게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가게가 있는 건물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데도 임차료와 관리비 (Rent and Outgoings)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주들은 인심 쓰는 척 하면서 50%는 지금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분할해서 내라고 합니다. 그런 제안이 과연 임차인들을 생각해서 인심을 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임차인들이 체결해서 보유하고 있는 리스(Deed of Lease)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는 분들은 록 다운 기간 중에 임차료와 관리비를 한 푼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건물주가 불쌍해서 안 줘도 될 돈을 주시겠다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먼저 갖고 계신 리스가 ADLS에서 제작한 Deed of Lease 양식인가를 확인하십시오.

그 리스에는 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 파손되어서 임차인이 임차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임차료와 관리비 지불이 중단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 사용되고 있는 6th Edition에는 제 27.5조항이고, 그 이전 버전에는 제27.3 조항입니다. 쇼핑 몰 등에서 자기들이 제작한 리스 양식에는 조항 번호가 다릅니다만 찾아보면 Partial Destruction 다음에 Abatement of Moneyes라는 제목이 있고, 그 아래 본문에 위의 내용과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민들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파손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없는 면에서는 물리적으로 파손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 파손은 아니지만 법률적 파손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지역에 지진 우려가 있어서 정부에서 인명 손상을 우려해서 해당 건물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그래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건물 붕괴 우려는 없지만 그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인명에 중대한 손상이 올 수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그 건물에서 영업하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규정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한 가게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계약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계약 이행에 불법 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불법 계약이고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일백만 달러를 지불했는데 그 돈을 받은 사람이 그 살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해서 살인을 의뢰한 사람이 청부살인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불한 돈을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지금 뉴질랜드의 상가 건물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한시적 전면 파손 상태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전면파손 상태가 종료되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임차료와 관리비 지불은 정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건물주에게 임차료와 관리비 지불 정지를 통고하시려는 분은 아래의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Dear Landlord,

As you must be aware, New Zealand Government proclaimed Level 4 of New Zealand’s four-level COVID-19 alert system effective from 11.59pm 25 March 2020.

Operation of non-essential business is prohibited while we are under Level 4 of COVID-19 alert system.

My business of ??? being operated on the premises leased from you is not an essential business. It means that I am prohibited from operating my business on the premises.

I am advised by my lawyer that this is a situation which triggers clause 27.5 (or 27.3 or another number)* of the lease for the premises of my business.

My lawyer says that the rent and outgoings for the premises shall cease to be payable from 26 March 2020 until this situation ends.

Please confirm if my lawyer’s advice is right and I shall be free of rent and outgoings for the premises from 26 March 2020 until the government’s prohibition ends.

Please be advised that we withhold the rent and outgoings payment until the issue is resolved.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Kind regards,

(Name)

??? 로 표시한 부분은 운영하시는 가게 이름을 적습니다.

*로 표시한 부분은 세 개 중 하나만 확인해서 적으십시오.

(Name)은 본인 이름을 적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깔끔하게 그러냐? 알았다! 그럼 lockdown 끝나면 다시 임차료와 관리비 지불을 시작해다오. 이 어려운 시기 잘 넘기기 바란다하고 답장을 보내는 건물주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기는 건물주에서부터 (다행히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주장하는 건물주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록 다운 기간에도 시에 납부하는 토지세, 은행 융자 이자는 그대로 나가는데 관리비를 안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하는 건물주, ‘이해는 하는데 전액 면제는 아니고 50%만 할인해 줄게라고 말하는 건물주, 그리고 리스에 보면 fair proportion이라고 되어 있다. 너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았느냐, 나는 정부 지원금도 못 받는데 은행 이자는 내야 한다, 그러니 50%만 내라,’라고 읍소하는 건물주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것은 ‘fair proportion’ , ‘공정한 비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위에 예를 들은 어떤 건물주처럼 고통의 공평한 분담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포에 글을 쓰신 어떤 교민 부동산 관리인 분도 그런 뜻이라고 설명하면서 ‘fair proportion’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합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분의 이해와 설명은 틀렸습니다. 리스에서 말하는 fair proportion고통의 분담 비율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는 면적의 전체 면적에 대한 공정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임차인이 사무실과 창고가 함께 들어있는 건물을 임차했는데, 사무실은 록다운 기간 중에 사용하지 못하지만, 창고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면, 물건을 적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 물건을 입고하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서 택배를 이용해서 배송하는 물건을 출고하고 있다, 그 창고 부분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fair proportion은 대부분의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아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서, 위에 제시한 조항이 들어있는 리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록 다운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한푼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으로 주의하실 것은,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읍소나 달콤한 발언에 넘어가서 50% 또는 그 이하를 내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이 리스에 있는 조항에 우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우기 그렇게 내는 것이 fair proportion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었다면, 나중에 뒤집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위에 제가 예문으로 제시한 편지를 보내고 건물주가 답변을 보냈는데, 거기서 건물주가 임차료와 관리비 면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고 다른 소리를 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건물주에게 받은 이메일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건물주에게 받은 이메일을 제게 이메일로 전달해 주십시오. 제 이메일 주소는 taekwonlawyer@naver.com 입니다. 이번 록 다운 기간 중에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교민들께서 임차료와 관리비 지불 정지와 관련해서 건물주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작성하는 일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 제시한 예문으로 건물주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처음에는 50%만 깎아주겠다고 했던 건물주가 전액 면제에 동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자영업 운영 교민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키위555
변호사님. 정말감사합니다...
sweetdr3am
명확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샘앤케이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보니 27.5조항 위헤

3.0 No Avvess
3.1 The landlord and tenant hereby agree that the lease has been varied to incorporate 'no access period of 9months'in the form of the ADLS Deed of lease 6th edition 2012(5) as below
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9개월동안 no access가 유지되어야만 발효된다는 소린가요? 아니면 한두달기간에도 이 조항이 작동하나요?
바른네모
그 조항은 예를 들어 지금의 lockdown 처럼 임차한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9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건물주나 임차인 어느 쪽이든 상대방에 통지해서 리스를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chris2009
댓글내용 확인
바른네모
건물주 님들은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보험금을 신청하십시오. 보험회사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것은 보상받지 못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전염병때문에 임차인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문을 닫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건물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보험이 보험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드라이버리
댓글내용 확인
바른네모
갖고 계신 Lease가 ADLS 양식인데 6th Edition 이전 것이라면 제27.3조를 보십시오.
좋은나무
뭐하나만 여쭤볼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그래도 저도 위 글보고 계약서 찾아 봤는데요 27.5조도 있지만 27.6조도 설명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27.6조에는 이 경우가 적용이 되는 경우는 둘중의 하나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던데 만약 건물주가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권리금도 못받고 쫒겨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한쪽만 보게 되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행동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어려운 시기니까요. 제가 이해한 게 잘못된 거면 알려 주시고요.
바른네모
좋은 질문입니다. 그 조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물이 파손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리스 증서의 앞부분에 있는 First Schedule에 정한 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건물주나 임차인이 임의로 리스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갖고 계신 리스를 보시면 First Schedule에 1)9 months  2) 12 months 두 개가 인쇄되어 있고 그 중의 하나가 지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대개 9개월을 택하는데, 그건 9개월 동안 복구될 가능성이 없으면 리스를 종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lock down 조치가 9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조항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hakacool
다행이네여 임대료 안내면 다행이져 휴... 나중에 기간연장할때 짧게해서 매매시에 불이익이 안생겨야 할텐데여 ...건물주들 상대하기 버거워여 ㅠㅠㅠ
Jamie78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교민들을 위해 좋은 일 하시네요. ^^
말씀 하신 조항으로 email 을 보냈는데 답변이 그럼 outgoing fee  는 종전과 똑같이 내고 rent fee 만 4월 ,5월은 안내도 되지만 대신 6-8월 부터는 그달(6-8월)의 렌트비 + 그 전에 안냈던 즉 ( 4월+5월 렌드비)를 합해서 매달 나누어 내어라... 라고 왔는데 그래야 하는건가요? 건물을 쓰지도 못하고 돈을 벌지도 못했는데 그 기간동안의 렌트비를 내어야 하는건지? 나중에 기간 연장할때 안해주고 쫓겨난다거나 권리금도 못받고 비지니스를 팔지도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것 같아 뭐라 말고 못하겠고.. 고민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바른네모
그런 수법을 쓰는 건물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그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고 분할 납부 허용하는 것이 선심을 쓰는 것인 것처럼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데가 많지요. 받으시면 손해입니다. 안내도 되는 것을 전액 내는 것이니까요. 건물주에게서 온 이메일을 제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어떻게 답변할지 이메일 문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나경
세상은 참 요지경 이네요. 이런 비상사태로 전국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분들 ㅡ 00사,00사.00사 님? ㅡ은 이틈을 이용하여 홍보도 하시고 고객유치도 하시고 참으로 활용을 잘 하십니다. 우선 이번 비상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나 지진은 상대인 가해자가 없기에 예외일수 있읍니다. 하지만 이번사태는 전염병이 발생했고 정부가 명령을 내려서 봉쇄했읍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영업을 못하기에 정부가 일부 배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영업을 못하는 것은 건물주도 마찬가지 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글대로 정부가 리스비를 지불하지말라 라고 한다면 영업을 못하고 그책임은 정부에 있기에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부가 그책임까지 지기에는 난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발표를 못하고 있읍니다. 세상은 상식에 의하여 움직이고 상식이 바로 진리 입니다.즉 세입자가 자기의 물건을 모두 사업장에서 갖고나와서 리스비를  못주겠다면 그건 또 이유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만 일단 세입자는 그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런이상 당연히 리스료를 내야하는데 정부지시로 영업을 못하니까 수입이 없어서 좀 어렵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가 영업손해와 직원의 생계비까지 일부 보전해주면서 리스료까지는 참 난감하겠지요. 그래서 기다리던 발표는 안나옵니다. 사정은 누구나 다 있읍니다. 하지만 이런사태를 맞이하여 지혜를 내서 건물주와 세입자가 적당한 선에서 조정하여 이 어려운 사태를 수습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면 좋은 안이 나오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안되고 더 나쁜경우로 간다면 위의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를 든다면 계약취소나 비상사태 이후에 리스비를 대폭올려버리면 결국엔 피해자가 누가 되는지 훤히 보입니다. 키위들은 그래서 대부분이 50%내외의 조정을 하여 해결했다고 하니 참 빠르게 잘 하는것 같이 보입니다. 임차인도 사업이지만 임대인도 사업이라서 쉽지 않게 보이네요.
바른네모
김나경 님의 의견은 우리 교민 사업주들이 주로 체결한 리스의 내용이나 법률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여럿 있습니다. 첫째, '일단 세입자는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과 다른 판단입니다. 그 가게에서 영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데 동의할 사람은 찾기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특히 뉴질랜드 판사들 중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키위들은 대부분 50% 내외에서 조정했다'는 주장도 언론에 보도된 것과 아주 다릅니다. Harvey Norman은 그 회사가 임대하고 있는 모든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내지 않겠다고 통지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chris2009
변호사님.. 근데 이 해석은 정부지침과 맞는건가요?  발표 났나요? 어디를 찾아봐야 할까요? 그냥 막 우기면 보함사에서 해줄까요?  벌써 보험사에서 조항에 없다고 안된다고 답변 받았거든요.  정부지침이 있다면 그걸 근거로 문의 해야 될거 같아서요.
바른네모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권한을 가진 곳은 법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상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두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옳은지 가입자가 옳은지는 보험금 지급을 기각 당한 가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밝혀질 것입니다. 피해 금액이 큰 건물주들 중 하나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chris2009
그렇군요. 변호사님 개인적인 해석으로 헷갈리게 안하셨으면 합니다.
바른네모
계약의 내용과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변호사들의 업무입니다.변호사들의 해석이 다를 때는 변호사 출신인 판사가 결정을  내립니다.lock down 기간 중 임차료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적은 해석에는 대부분 변호사들이 같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중에도 썼지만  제가 올린 예문으로 보낸 이메일을 받은 건물주가 50% 만 할인해 주겠다던 처음 생각을 바꿔서 100% 면제에 동의한 사실로도 제 해석이 옳다는 증거가 상당히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yk1991
정부지침은 아직 명확하게발표되지않았읍니다.현재논의중으로 알고있읍니다.그리고 건물주의 보험은 건물의 멸실.훼손으로인한 건물과 임대수입의 보상을 해주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의 경우가 해당되었었죠.그러나 이번경우 정부의명령으로 폐쇄한것이므로 보험적용은 힘들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의 폐쇄조치는 영업을못하는것이지 세입자가 들어가서 재고 정리등 계속점유하는것이므로 계약서 27조 No Access 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건물주는 일방적으로 레이트 관리비 이자를 부담하고 손해를보고,세입사업주는 렌트도 내지않고 정부보조를 받게되니 불공평합니다. 본시 사업이라는게  예기치못한 상황에 의한 손해도 감수할수밖에 없지 않읍니까? 건물주도 마찬가지고요.정부의방침이정해지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렇지않으면 반반씩 고통을 분담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느일방만 전적으로  손해를본다면 이후 렌트리뷰와 리뉴얼때도 불씨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읍니다.
바른네모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보험회사와 건물주의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들을 변호할 때 이런 논리를 펼 수도 있겠구나 싶지만,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려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건물을 비싼 임대료를 내고 빌려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자기 가게에 있는 물건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물건을 꺼내지도 들여놓지도 못하는 창고가 무슨 창고입니까? 지금 임차한 가게들은 모두 지진의 위협으로 폐쇄되었거나 전면적인 붕괴위험이 있어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달 동안 폐쇄된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차료를 내지 않는다고 거의 모든 리스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합리적이고 공평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안하면 급료를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면 임차료를 내지 않아야지요. 건물주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고, 보험회사는 이런 때 보상해주기 위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평상시에도 보험료를 받아가지요.
chris2009
한달 렌트비 때문에 소송하러 법원에 몰려 들겠네요. ㅎㅎ 변호사 구하기 힘들갰어요.
바른네모
chris2009님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죠? 위의 비밀댓글에서 건물주를 위한 조언을 부탁하셨죠?
*leinad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게 해결됬습니다!
랜드로드 한테서 "Please be advised we confirm that we agree with withholding the rental payments on (회사) in accordance with the lease agreement, until such time government isolation has been lifted and you are able to resume business on the premises." 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juddynz
바른네모님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이런 상황때문에 랜드로드에게 디스카운트를 제시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지금 50%내고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나머지를 분할해서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메일을 보냈더니 조건 없이 코로나바이러스 경계 레벨4가 끝날때까지 그냥 50%를 깍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님같으신분들이 많으면 교민사회에서 영어문제라든가 다른 지식이 부족해 고심하는 사람들에게 (저를 포함)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나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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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6 | 댓글 3
2024.03.07 (목) 23:39
48348 치치_3살 아기가 발가락이 유리에 찔렸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의료건강| 브라이언오| 3살된 아기가 4주전에 깨진 유리를 밟았는데 … 더보기
조회 1,426 | 댓글 1
2024.03.07 (목) 23:26
48347 수술후 환자 도우미를 구합니다.
의료건강| Will| 안녕하세요. 수술후 1-2주간 환자를 돌보기위… 더보기
조회 1,825 | 댓글 1
2024.03.07 (목) 20:48
48346 윤스키친 없어졌나요???
기타| 1234567890000| 이름 바꾸면서 버거도 같이 한다는 소식까지만 … 더보기
조회 2,702 | 댓글 1
2024.03.07 (목) 20:32
48345 한국에 서류 빨리 보내려는데요
기타| oceanview| 한국에 서류를 빨리 보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 더보기
조회 576 | 댓글 2
2024.03.07 (목) 17:46
48344 에어비앤비 하려면 집보험을 다르게 들어야하나요?
부동산렌트| goodnews| 여유방 3개를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 로 운… 더보기
조회 1,005 | 댓글 1
2024.03.07 (목) 17:36
48343 warehouse 유심 사용방법 아시는 분 ㅠㅠ
가전IT| hyeonjin0223| 한국에서 사용하던 공기계에 끼웠고 텍스트 데이… 더보기
조회 548 | 댓글 1
2024.03.07 (목) 16:25
48342 3월7일(목) Air NZ 기내수화물 규정위반 단속, 오늘부터 새로운 코…
기타| wjk| 자동차 협회, 기본 정비사 교육에 전기자동차도… 더보기
조회 2,880 | 댓글 4
2024.03.07 (목) 15:45
48341 시민권 신청서 질문
이민유학| 뭐임마| 시민권 신청서 질문들중에 다른이름으로 알려진적… 더보기
조회 878 | 댓글 2
2024.03.07 (목) 08:54
48340 렌트집 창문이 깨진경우
수리| 바다향기| 안녕하세요ㆍ 렌트집인데 아이가 놀다가 공이 튕… 더보기
조회 2,493 | 댓글 6
2024.03.06 (수) 22:36
48339 Chemical process engineer
기타| Dave11| 안녕하세요 졸업예정자인 유학생입니다. 이번에 … 더보기
조회 559
2024.03.06 (수) 21:13
48338 사도신경 주기도문
기타| Goodsun|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던데 예배시간에 … 더보기
조회 2,509 | 댓글 7
2024.03.06 (수) 20:53
48337 욕실 리노베이션 및 새로운 욕실
수리| 얄라리얄라| 안녕하세요.욕실 리노베이션 및 새로운 욕실을 … 더보기
조회 1,631 | 댓글 6
2024.03.06 (수) 20:10
48336 싱글침대랑 냉장고을 옮기려는데 어떻게들 하시나요?
기타| knoz8640| 안녕하세요 Un퍼니처 집을 렌트해서 냉장고랑 … 더보기
조회 1,080 | 댓글 2
2024.03.06 (수) 17:01
48335 뉴질랜드 배송
기타| 판타지아| 뉴질랜드안에서 배송하는곳이 쿠리어.NZ POS… 더보기
조회 1,126 | 댓글 1
2024.03.06 (수) 12:44
48334 고장난 냉장고 버리는 곳
기타| 와티푸| 혹시 고장난 냉장고 버리는 곳이 있을까요??
조회 1,083 | 댓글 3
2024.03.06 (수) 11:06
48333 시민권 승인기간
이민유학| programmaker| 안녕하세요.고등학생(여)인데, 올해 시민권 신… 더보기
조회 1,767 | 댓글 4
2024.03.06 (수) 10:51
48332 Drive way 아래있는 저수통 배관수리
수리| dunro| Town house 진입로 콘크리트 아래있는 … 더보기
조회 468
2024.03.06 (수) 10:14
48331 아포스티유 처리기간
기타| 불루불루| 최근에 아포스티유 신청하신 분 계시면 변호사 … 더보기
조회 731 | 댓글 2
2024.03.05 (화) 19:46
48330 키위 관련 시즌잡
기타| 류연수| 키위농장중 지금 지원 받는 곳이 있을까요? ㅠ… 더보기
조회 1,090 | 댓글 1
2024.03.05 (화) 15:56
48329 3월5일(화) 내년1월부터 자동차등록세 $25인상,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
기타| wjk| 다음주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릴 수도 -쌀쌀한 … 더보기
조회 3,603 | 댓글 5
2024.03.05 (화) 15:46
48328 혹시 컴퓨터 공학과 과외하는 아시는분 있나요??
교육| 초코감자| 컴퓨터 공학 2학년되니까 모르는게 많아서 과외… 더보기
조회 1,338 | 댓글 2
2024.03.04 (월) 20:08
48327 한국 갈때 술 몇병 가져 갈수 있나요
기타| styler| 안녕 하세요 이번에 한국 갈때 박스 와인 (2… 더보기
조회 1,534 | 댓글 2
2024.03.04 (월) 19:44
48326 Birth certificate 의 한국에서의 서류 이름은 ?
기타| 은하수| 이 나라에서 말하는Birth Certifica… 더보기
조회 1,628 | 댓글 6
2024.03.04 (월) 17:16
48325 크라이스트처치에 아이 홈스테이 하는집 있을까요?
교육| 뾰족한연필심| 크라이스트처치에 아이 홈스테이 하는집 있을까요… 더보기
조회 512
2024.03.04 (월) 17:15
48324 손님 접대 조언부탁드립니다
기타| 뉴스타| 아이디어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글을 올려봅니다 … 더보기
조회 3,275 | 댓글 5
2024.03.04 (월) 17:09
48323 AA에 근무하시는 한국인 알고싶습니다
자동차| Jkl0078| AA에 근무하시는 한국인 알고 싶습니다 Con… 더보기
조회 1,597 | 댓글 3
2024.03.04 (월) 16:07
48322 사람을 찿슴니다.
기타| 서웋감바| 안녕하십니끼?저는 Wellington에 살고 … 더보기
조회 2,735
2024.03.04 (월) 11:18
48321 지붕페인트 칠하려면 ....
수리| 치키매니아7| 지붕페인트 칠하려면 무슨색이 가장 좋을까요??… 더보기
조회 1,435 | 댓글 3
2024.03.04 (월) 08:16